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7831 결재일자 2023. 12.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상훈 이경주 김윤수 12/26 임창수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12. 26. (월)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1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경위 ㅇ '23. 12. 19. 제32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수정가결 ㅇ '23. 12. 22. 제321회 본회의 의결 개정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 등 23명 ㅇ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 1.~7. (생 략)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면제 9.~15.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4조(감면) ①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8.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거주 가구인 경우:면제 9.~1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지경계선을 최초 하수도 사용료 면제 시행일인 '09. 10. 1일 기준으로 하여 부지경계선과 면제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검토의견 : 수용 ㅇ 물재생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부지경계선’과 면제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지경계선이 축소되더라도 악취영향권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기존 감면 혜택을 받던 가구가 그 혜택을 유지하게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ㅇ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향후계획(안) ㅇ '23. 12. 26.(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물재생시설과→법무담당관) ㅇ '23. 12. 27.(수)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3. 12. 29.(금) 개정 조례 공포(예정) ㅇ '24. 4. 1.(월) 개정 조례 시행 붙임 :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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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7831 생산일자 2023-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상훈 (02-213-3833) 관리번호 D00000497582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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