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홍보담당관-18988 결재일자 2023.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송홍보팀장 홍보담당관 홍보기획관 안주희 이윤지 김규리 12/19 최원석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12. 홍 보 기 획 관 (홍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개정 사유 ***************************** ********************************************* ***************************************** ***************************************** ***************************************** □ 개정내용 ㅇ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시행일을 5개월 유예 (부칙 제1조) 2 추진경과 ****************************** ************************************************** ************************** 3 협의결과 □ 관계부서 협의결과 ㅇ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없음 ㅇ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ㅇ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ㅇ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 평가제외 *********************************** ************************************** □ 법제심사 결과 ㅇ 주요심사 결과 : 개정안 문구 일부 수정 - (개정지시문) 개정 조례명과 지시문상의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일치 - (개정문) 부칙 개정대상인 서울특별시조례 제8517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구체적 명시 4 향후계획 ***************************************** ************************************* 붙임 : 조례 개정안 1부.
30239808
20240131042008
본청
홍보담당관-18988
D000004969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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