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12490013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가족수당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유선상 말씀하신 대로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의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상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40,000원) 미성년 자녀(30,000원), 만55세 이상인 어머니(20,000원)와 시어머니(20,000원)께서 가족수당 지원 대상이 됩니다(총110,000원).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 요건 (①, 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ㆍ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복지정책과 홍제희 주무관(☎ 02-2133-73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홍제희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1/26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288 ( 2024. 1. 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5 /전송 02-768-8864 / hongjay@seoul.go.kr / 부분공개(6)
30234493
20240130043007
본청
복지정책과-2288
D00000499847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