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새빛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1270 결재일자 2024.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효율화지원팀장 친환경건물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유미정 이경옥 이주영A 01/25 여장권 협 조 주무관 김영주 2024년 새빛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새빛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단독, 다세대 등 저가 노후주택의 집수리를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유도하기 위해 새빛주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ㅇ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ㅇ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사회보장조정과-4843, 2022.11.29.)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주택의 노후도가 심화할수록 기후위기에 취약하고 에너지비용 부담 증가 - 20년 이상 경과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은 신축보다 약 64% 이상 낮음 ㅇ 저소득계층이 아니거나 대출지원이 부담스러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노후?저가 주택 거주자에 대한 정주환경 개선 지원방안 마련 필요 ㅇ 에너지절약 효과가 크고 교체가 용이한 단열창호, LED조명 교체 지원 - 창호는 벽체, 지붕, 바닥에 비해 열 손실이 많음 (단위 면적당 약 6배 ↑) - LED는 연중 조명을 사용하여 전기 절약 효과 높음 (형광등보다 50% ↑) 교체전(저효율 창호) 교체공사중 교체후(고효율 창호) ☞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가?노후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창호, LED등) 비용을 지원하여 에너지비용 부담 해소 및 정주 환경 개선 Ⅱ 2023년 추진성과 및 대책 추진성과 < 노후주택 에너지효율개선 보조금 최초 지원 > ㅇ 약자와의 동행 간부연찬회 발표회에서 우수사업 선정(’22.7.14.) - 기후변화 약자와의 동행 ‘건강한 집수리 보조사업’시장 현안보고(’22.8.26.) ㅇ 노후주택 에너지효율개선 지원계획 수립(’23.3.) 및 공고(’23.4.) ㅇ 지원실적 : 총 336건, 916,961천원 지원 결정 ****************************************************************************************************************** <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사업체계 마련 > ㅇ 편리하고 간편한 사업 참여를 위한 온라인시스템 개발?운영 ㅇ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가정보 기반으로 보조금 산출기준 마련 ㅇ 신청주택의 사전?완료 점검을 위한 ************** ************************************************************************************** 문제점 및 보완대책 <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대한 시민 인식 및 접근성 개선 필요 > ㅇ 짧고 전달성 높은 사업명으로 변경하여 홍보 효과 증대 창호(태양광) + LED(전기빛) 2가지 새로운 빛이 들어와 노후주택이 새롭게 빛난다는 의미 ㅇ 일반 시민의 온라인 신청을 도와줄 시공업체 등록제 시범 도입 - 2024~2025년 시범운영, 등록업체 정보 공개, 미등록업체도 사업참여 가능 <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대책 강화 > ㅇ 다른 집수리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여부 조회 및 지원기준 협의 ㅇ 지원 신청단계, 사업완료 단계에서 철저한 현장 점검 < 온실가스 감축효과 증대를 위한 지원기준 개선 > ㅇ 다가구주택 지원범위 완화 : 전체가구 교체 → 가구 수의 50% 이상 ㅇ 저효율 창호 지원기준 강화 : 열관류율 1.8W/㎡K초과 → 2.3㎡K 초과 Ⅱ 2024년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 취약가구 지원 목표 확대 : 750건 ◈ 지원기준 보완 및 시공업체 등록제 실시 등 시민의 접근성 개선 추진개요 ㅇ 사업대상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 되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주택 ㅇ 지원대상 : 주택소유자, 건물세입자(소유자의 위임 필수) ㅇ 사업내용 : 에너지효율개선 순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주택 순공사비의 90% 우선지원 ㅇ 지원예산 : 15억원(저소득층 거주주택 3억원 포함) ㅇ 접수기간 : ’24. 1. 25.(목) ~11. 6.(수) *보조금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접수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 (방문) 저탄소건물지원센터 1 지원 금액 및 기준 ㅇ 지원금액 - 물가정보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통한 산출공사비와 신청서의 공사비 중 적은 금액 기준으로 보조금 산정 주택유형 지원한도 지원항목 지원비율 단독주택 500만원 ① 단열 창호 ② LED 조명 공사비의 70% 이내 (저소득층* 거주시 90% 이내) 공동주택 300만원 - *저소득층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적용 (단,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는 지원 제외) ㅇ 제품기준 지원항목 공사 자재 사용기준 단열 창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 3등급의 창세트 고효율 LED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된 LED등기구 및 LED램프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LED램프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 제도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부착된 창호에 한해 지원 ※ 고정창·터닝도어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또는 KS F 2278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열관류율 값이 1.8W/㎡K 이하 ㅇ 공사범위 - 창호는 주택 내 냉·난방 공간의 외벽(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포함)에 설치된 창호 중 저효율 창호를 모두 교체하는 경우 ※ 다가구주택(다가구형 단독주택 포함)은 50% 이상 가구의 저효율창호를 모두 교체시 지원 ※ 저효율창호 판단 기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4(창 및 문 단열성능)에 의해 평가(외기에 간접면하는 창호의 경우 외창을 포함하여 평가)된 열관류율이 2.3W/㎡K초과 창호 구분 의무 교체 선택 교체 지원 제외 교체대상 열관류율 2.8W/㎡K 초과 창호 열관류율 2.3 초과 2.8W/㎡K 이하, 화장실, 면적 1㎡이하 창호 비난방 공간의 창호 (베란다 외창 포함) - LED 조명은 주택 내 저효율(형광등, 백열등)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 - 재료비, 철거비, 설치비, 간접공사비, 이윤 포함(부가가치세 제외) 2 보조금 지원 절차 보조금 지원절차 지원 신청 ? 사전 검토 ? 보조금 심의 ? 지원결정 통보 ? 신청인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신청인 ? 사업계획서 등 제출 ? ~ 2024.11.06.까지 ? 사전점검/행정지원 ? 지원대상 여부확인 ?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 - 지원대상자 · 보조금액 공사 시행 ? 사업 완료 보고 ? 완료 검토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신청인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신청인 ? 공사계약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 완료 보고서 등 제출 ? ~ 2024.12.06.까지 ? 공사완료 점검·보완 ? 보조금 지급 검토 ? 보조금 지급 보조금 대상 선정 ㅇ 선정 순위 ① 저소득층 우선 선정 - 예산의 일부를 저소득층 거주주택 지원을 위하여 별도 배정 - 저소득층 지원금(3억원) 조기 소진시 일반예산에서 저소득층 우선 선정 ② 일반주택은 심의차수별로 노후도 및 공시가격 등을 평가하여 선정 ㅇ 선정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최종결정 ㅇ 선정결과 통보 : 지원시스템(온라인) 및 우편?문자(SMS) 발송 < 시 보조금 지원여부 사전확인, 중복지원 차단 > ⊙ 대상사업 : 안심집수리. 희망의집수리 등 서울시 집수리 지원사업 ⊙ 조회내용 : 최근 3년이내 해당 주택의 집수리에 보조금 지원여부 ⊙ 조회시기 : (1차) 지원신청 결정 전, (2차) 보조금 지급 전 ※ 중복신청 발견 시에는 시민이 유리한 지원제도 안내, 중복지급 확인시에는 보조금 전액 회수 조치 보조금 지급 ㅇ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기한 : 2024.12.6.(금) ㅇ 지급조건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제출 - 공사자재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완료 -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장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ㅇ 보조금액 조정 지급 : 당초 대비 최종공사비가 변경된 경우 - 경미한 변경(동일 공종내 제품 종류 또는 등급 변경) : 지급액 조정 ? 재산출 보조금액이 지원결정 금액보다 증가한 경우 : 지원결정 금액 지급 ? 재산출 보조금액이 지원결정 금액보다 감소된 경우 : 감액하여 지급 - 중대한 변경(공종 변경·추가) : 지원결정 취소 및 재심의 ㅇ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3 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 ************************************************** *********************** ***************************** ㅇ 심의내용 : 보조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 ㅇ 심의의결 : 소관 사업부서 검토 → 위원회 심사 - (회의 개의 및 의결) 위원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ㅇ 심의일 : 격주 심의 원칙 - (1차심의) 2024. 2. 14.(수) ~ (19차심의) 2024. 11. 13.(수) 4 새빛주택 시공업체 등록 ※ 시범운영 : 2024.2~2025.12. 도입 목적 ㅇ 시민들의 에너지 효율 개선의 이해를 돕고, 에너지효율기자재(창호, 조명) 추천 ㅇ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신청인의 접수를 도와 신청 편의성 증진 운영 방법 ㅇ 등록 기간 : 2024. 2월. ~ 2025. 12월 ㅇ 사업참여 홈페이지(https://brp.eseoul.go.kr)에 시공업체 정보 제공 - 사업참여 시민이 시공업체 정보를 쉽게 습득하여 사업 접근성 증진 ㅇ 시범운영 기간은 등록업체와 비등록업체 모두 사업참여 가능 ****************************************** 시공업체 등록 기준 ㅇ 서울특별시 집수리닷컴에 집수리 시공업체로 등록된 업체 - 집수리 관련 사업자등록증 보유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업체 ※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 이나 ”건설" 등 집수리와 관련 있는 업태 및 종목일 경우 등록 가능 ㅇ 시공업체 주소가 서울, 인천, 경기도인 업체 ㅇ 신청인을 대리하여 온라인신청 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실적(신청서~완료보고서)이 1건이상 있는 시공업체에 한함 등록절차 및 등록업체 지원내용 시공업체 등록신청 ? 사업자 선정/통보 ? 등록업체 정보공개 시공업체 → BRP지원시스템 서울시 → 시공업체 서울시 → BRP지원 시스템 ? 사전 집수리업체 등록 필수 ? 매월 10일까지 접수 ? 등록기준 충족 여부 검토 ? 내부 선정위원회 구성 선정(월1회) ? 매월 마지막날 등록업체 정보 공개 ㅇ 신청?접수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ㅇ 등록완료 : 서류검토 후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 내 등록업체 정보 공개(매월 말일) ※ 단, 제출서류가 허위거나 등록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 ㅇ 등록업체 지원내용 - 건물에너지지효율화(BRP) 지원시스템에 시공업체 정보 공개 - 서울시 새빛주택 지원사업 안내 및 참여 Ⅳ 행정사항 지원사업 공고 ㅇ 공 고 일 : 2024. 1. 25.(목) ㅇ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 ㅇ 공고내용 : 2024년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사업설명회 개최 ㅇ 일 시 : 2024. 2. 1.(목) 14:00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강당 ㅇ 참석대상 : 주택소유자 희망자 및 시공업체 등 ㅇ 주요내용 : 2024년 새빛주택 지원사업 신청 및 보조금 절차 안내 등 ******************************* ******************************** ****************************** ****************************** ***************************** ****************************** ************************** ************************** ****************************** ***************************** ************************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ㅇ 홍보매체 : 언론홍보, SNS, 홈페이지, 등 ㅇ 운영방법 - 홍보물(리플릿, 웹배너) 배포:자치구, 시공업체, 부동산 등 - SNS 게재 : 서울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요예산 : 총 1,570백만원 ㅇ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백만원(주택에너지효율화 보조금) ㅇ 사무관리비 50백만원(심의수당, 홍보물 제작 등) ㅇ 전산개발비 20백만원(홈페이지 유지 관리) ****************************************** <붙임 > 1.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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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빛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1270 생산일자 2024-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미정 (02-2133-4237) 관리번호 D000004997070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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