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28 결재일자 2024.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4,5,6)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주호 김동석 이정희 01/25 황기석 협 조 소방경 김희아 소방장 유근우 소방공무원 당연퇴직 발령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소방공무원 당연퇴직 발령 ***************************************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발령하고자 함 관련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69조(당연퇴직) 제33조(결격사유)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상자 사 진 소 속 (직 위)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초 현계급 비고 * ***** ****** *** *** ******** ***** ******** ******* ******** ******* **** ********** ******* *********** 사건개요 ? ********************** ? *************************************************************************************************** 당연퇴직 절차 ? 재직 중 결격사유 발생한 경우(형사사건) : 법원 판결 확정일 ? 법원 판결 확정 시기 : 상소기간(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후 ※ 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아니함 진행경과 *********************************** ********************************** *********************************************** ************************************************ *********************************************** 임용사항 성 명 발 령 내 용 현 직 소 속 계 급 *** ********************************* ***** *** 발령일자 : 2024.*******字 붙임 1. 법원 판결문 1부. 2. 사건진행 내용 1부. 3. 당연퇴직 시기 관련자료 1부. 끝.
30221472
20240127040008
본청
소방행정과-2528
D000004997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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