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울지하철공사 하수관보호공 적산기준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지하철공사 하수관보호공 적산기준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사항> ㅇ 하수관보호공 적산기준 관련 질의 - 기존하수관철거, 임시하수강관부설, 임시하수강관철거, 본하수관재설치가 하수관보호공에 포함되어있는지 □검토결과 서울 지하철 적산기준 “제11장 지장물 보호 및 복구” 4.지장물 보호공 - 2)하수관 보호공 일위대가 중 “하수관제작”은 공사중 기존관을 철거하지 않고 매달기시 기존 하수관의 파손 또는 누수를 보강하는 적산기준이므로 기존 하수관 철거, 임시 하수강관 부설, 임시 하수강관 철거, 본 하수관 재설치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현장의 내역서 및 일위대가 등을 확인·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계부 이성재 주무관(☎ 02-6438-25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이성재 도시철도설계과장 이상훈 도시철도설계부장 01/25 정대현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설계부-817 ( 2024. 1. 2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6438-2536 /전송 02-6438-2550 / yisj10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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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서울지하철공사 하수관보호공 적산기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설계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설계부-817 생산일자 2024-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재 (02-6438-2536) 관리번호 D00000499748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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