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임단협 가이드라인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단협 가이드라인 관련) *****안녕하십니까? **********************************************************************************************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원을 제기하실 때,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를 기피신청 하셨으나, 민원내용의 이해도, 답변의 정확도 등의 사정을 감안할 경우 부득이하게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에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택시 요금 조정 당시 우리시에서는 택시업계에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자체 계획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택시업계에서는 1. 1일 기준금 25,000원 인상, 2. 가스 35리터 지급, 3. 기본급 100,000원 인상(총액 기준 229,756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2013년 중앙임단협을 체결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택시요금조정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 노사간 맺은 임금협정이 개별 회사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1. 1일 기준운송수입금 25,000원 이하, 2. 월 정액급여 총액 기준 229,756원 이상 인상, 3. 1일 35리터 지급 및 잔여 환불, 4. 근로시간 중앙임단협 기준 준수"의 2013년 임단협 가이드라인 준수를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회사의 임금협정서 사본을 제출받았습니다. 2013년 당시 국토교통부의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 지침(10.7월)에 따르면, 노사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시는 2013년 임금협정과 이전 임금협정을 통해 총액을 비교하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부가세경감세액 지원액은 국가보조금으로서 최저 임금 산입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세 경감세액 지원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업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부가세 경감세액 지원 여부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택시 임단협 체결은 택시 노사간 고유업무로서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이병욱 주무관(☎ 02-2133-23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병욱 택시정책팀장 김인겸 택시정책과장 01/25 손형권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3380 ( 2024. 1. 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316 /전송 02-2133-1050 / bw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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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임단협 가이드라인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3380 생산일자 2024-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욱 (02-2316) 관리번호 D00000499707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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