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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학술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11 결재일자 2024.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안정희 고안자 한정훈 전결 01/25 이수연 협 조 2024년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학술용역 시행계획 2024. 1.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학술용역 시행계획 생태·경관보전지역 중 정밀변화관찰 시기가 도래한 3개소의 대상지에 대하여 우수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객관적이고 정밀한 생물종 변화 파악 및 관리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 (정밀변화관찰) 관리계획 수립 후 6년 주기로 1년간 실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23. 10월 정기) 심의 : 적정 Ⅱ 시행개요 대 상 지 : 3개소********************* 대상지 위치 면적(㎡) (지정일자) 관리위임 기 관 비고 (기존 연구용역 수행현황) 연구기간 수행기관 연구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정밀관찰 12개월, 결과정리 1개월) 소요예산 : *********************** 주요 연구내용 ? 관리계획 수립 이후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동?식물상 등 서식 및 증감 현황 조사?분석(4계절), 관리계획 시행 결과 및 효과 분석 - *********************************************** - *********************************************************** - ******************************** - ***************************** ? 생태·경관보전지역 종합관리 개선계획 제시 - ***************** - ************************ - ************************ - ********************************* - *********************************** - ************************ Ⅲ 연구기관 선정 추진방법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는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이므로 3개소에 대해 각각 개별 학술용역으로 추진 ? 전문성·창의성이 필요하므로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입찰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생태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교), 대학원(산학협력단, 부설연구기관 등) ? 생태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 평가방법 - 연구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제안서 평가 기준 : 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평가는 공정한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선정은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위원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추첨에 의해 위원 선정 ※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시 공공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장) 협조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Ⅳ 활 용 계 획 ? 정밀변화관찰에 따른 생물다양성 변화상황 자료 축적 ? 여건 변화에 맞게 보전지역 특성에 적합한 관리계획 개선 시행 (현장관리자가 활용하기 쉽게 관리계획 요약본 최종보고서에 수록) Ⅴ 향후 추진일정 ? 발주 및 공고 : ’24. 1월 ?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 ’24. 2월 ? 계약 및 착수 : ’24. 3월 ? 연구용역 수행 : ’24. 3.~’25. 4. ? 연구용역 준공 : ’25. 4월 붙임 1. ******************* 생태·경관보전지역 개요 1부. 2. ******************* 제안요청서 각 1부. 3.*********************과업내용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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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학술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11 생산일자 2024-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희 (02-2133-2151) 관리번호 D0000049972242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특별지역관리 > 생태경관보전학술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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