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자전거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124900187, 국민신문고번호: 1AA-24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민원인께서는 1) 자전거도로 속도 20km/h는 권장속도인데 규정속도인마냥 정책을 했음 2) 자전거사고는 속도때문에 나는 사고가 아니다 3) 자전거도로위의 규칙을 홍보해야 하는데 왜 자전거만 뭐라고 하고 보행자는 두는가 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한강 등 보행자와 자전거의 상충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주행속도 20km/h를 권장하고 관련법 개정 건의도 하였습니다. 2) 행정안전부 통계상 자전거 사고원인은 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의무 불이행이고, 또한 주행속도가 빠르면 더 큰 사고위험이 있고 보행자들이 위협을 느껴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와 자전거 속도제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입장 모두에서 안전교육과 자전거도로위의 규칙을 홍보하고 있으며 2023년 171,949명에게 안전교육과 안전캠페인 등을 추진하였고 2024년에도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보행자전거과 이영민 주무관(☏02-2133-24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이영민 보행자전거정책팀장 최미숙 보행자전거과장 01/25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474 ( 2024. 1. 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6층 보행자전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13 /전송 02-2133-1052 / lymin84@seoul.go.kr / 부분공개(6)
30221280
20240127040008
본청
보행자전거과-1474
D000004997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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