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발주시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의무제 시행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발주시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의무제 시행 알림 1. 중대재해예방과-1682(2024.1.22.)호「건설공사 발주시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의무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중·소규모 건설공사 발주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개정「산업안전보건법」이 2022.8.18.부터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관련 안내서를 송부하오니 각 소방기관에서는 향후 건설공사 발주시 계약 업무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의무 건설공사 1) (공사종류)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산안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공사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공사 / 연면적 5천㎡ 이상 다중문화시설 공사 / 연면적 5천㎡ 냉동·냉장창고의 설비·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공사 / 터널공사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등 건설공사 나. 계약의 체결 :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체결 다. 벌칙조항 :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 발주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중대재해예방과)건설공사 발주시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안내 1부. 2.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주요내용(요약) 1부. 3.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안내-발주자대상 1부. 4. 지정기관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소방감사담당관,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소1-25(25개소방서) 주무관 이호성 안전보건팀장 박경서 안전지원과장 01/24 윤득수 협조자 주무관 박주언 소방위 김정희 시행 안전지원과-1955 ( 2024. 1. 24.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3층 안전지원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56 /전송 02-3706-1619 / etiger@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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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주요내용(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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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20907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_발주자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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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지정기관 목록_2023123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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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시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의무제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955 생산일자 2024-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성 (02-3706-1656) 관리번호 D000004996403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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