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금 편성 내역 통보 및 협약이행(협약보증금 납부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금 편성 내역 통보 및 협약이행(협약보증금 납부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안내 1. 장애인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년도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금 편성 내역을 붙임1과 같이 통보하니, 2024년 민간위탁 위·수탁 사업추진 등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3. 아울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붙임 2 p.52) 및 표준협약서에 따르면 매년 우리시가 승인한 연간 총사업비 즉 세입·세출예산의 100분의 10 이상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서울특별시"를 피보험자로 가입, 보험증권을 원본을 우리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4. 다만, 협약기간(5년) 동안 위·수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총 예산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협약기간 동안 총 예산의 10% 이상 금액에 대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5. 민간위탁금은 매년 인건비, 운영비 상승분, 기타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각종 수당인정여부 등 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워,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매년 편성된 시설별 민간위탁금을 기준으로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고자 하니, 6. 수탁법인은 붙임 1의 위탁 시설별 편성된 2024년 민간위탁금 예산을 고려해 협약보증금 납부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그 증권 원본을 2024. 1.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이행보증 가입한 수탁법인에서는 가입한 금액이 민간위탁금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10% 이상의 적정한 금액으로 변경 가입하시길 바람. 7. 주의사항 : 보증보험료는 수탁기관의 협약보증금 부담분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수탁기관(법인) 자부담으로 가입(시설회계에서 가입 금지) 붙임 : 1. 2024년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금 편성 내역서 1부. 2.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1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단법인 한다솜 복지회(대표이사 은홍수), ,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대표이사 송영범),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대표이사 이정식), 사회복지법인 서울삼성원(대표이사 이항묵),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대표이사 홍정길)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팀장 김승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23 손인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42 ( 2024. 1.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4 /전송 02-2133-0839 / eyefrog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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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시립시설 민간위탁금 편성 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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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 개정 및 시행 알림외4.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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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금 편성 내역 통보 및 협약이행(협약보증금 납부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142 생산일자 2024-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9614) 관리번호 D000004995386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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