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앞서 접수된 **************************************과 동일한 내용으로 ********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운영규칙에 의거 평일 9-18시, 토요일 9-13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관시간 연장 및 단축은 근무자들의 근로시간 조정 및 예산등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귀하의 민원 요지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과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복 민원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한 경우, 이후 접수 민원은 종결처리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미 노후준비지원팀장 이수미 어르신복지과장 01/22 김형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906 ( 2024. 1.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02-2133-9535 /전송 02-768-8976 / archer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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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06 생산일자 2024-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미 (02-2133-9535) 관리번호 D00000499400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