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유산체제 시행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 행정규칙 일괄개정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유산체제 시행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 행정규칙 일괄개정 알림 1. 문화재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107호(2024. 1. 18.)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국가유산기본법」('23.5.16.)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3.21.)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10개 관련 법령의 개정('23.8.8.)에 따른 문화재청 소관 행정규칙이 일괄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대상 (1)「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등 22개 문화재청 고시 (2)「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등 31개 문화재청 예규 (3)「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등 29개 문화재청 훈령 나. 주요내용 :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용어 등 변경 다. 시행일자 : 2024. 5. 17. 붙임 1. 문화재청 공문 1부. 2. 행정규칙 일괄고시 각 1부. 3. 규정 전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관과01-174, 서사01-43 주무관 차지연 문화재정책팀장 이준봉 문화재정책과장 01/19 홍우석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932 ( 2024. 1. 1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13 /전송 02-768-8815 / cjy408@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가유산체제 시행을 위한 문화재청 소관 행정규칙 일괄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932 생산일자 2024-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지연 (02-2133-2613) 관리번호 D000004993545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법령조례규칙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