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공청회 청구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시민공청회 청구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3년 7월 6일 청구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과 공공돌봄 축소·중단에 대한 시민공청회 청구’에 대한 처리 결과 등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의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청구하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자체 혁신 추진(종합재가센터 통폐합 추진 및 어린이집, 데이케어센터 등의 운영 중단, 종사자 도덕적 해이 및 임금체계 변경 등)에 관한 우리 시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023. 12. 23.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강화 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다양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공청회에서는 공공은 민간이 개입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고용안정, 적정임금 지급 등을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청구인 측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 예정인 공청회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귀하께서 공청회 청구서를 통해 우리 시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3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 경위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한 후 출연금 16,884백만원을 책정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는 우리 시에서 출연금으로 책정한 16,884백만원 중 10,0000백만원을 감액한 6,884백만원을 출연금 예산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 2023년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예산 심의 및 의결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예산안 의결에 따라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헌법재판소의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금삭감 의결 위헌확인 청구 결정(2023헌마86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자체 혁신 추진에 따른 종합재가센터 통폐합, 어린이집, 데이케어센터 등의 운영 중단, 종사자 도덕적 해이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 돌봄기관으로서의 민간과의 차별성 미흡 및 운영 부실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아 왔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시 고비용 저효율, 종사자 중심의 운영구조, 공공 역할 부재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고, 2023. 3. 공개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재가센터 전문서비스인력 관리·운영 부실, 종합재가센터 운영비 부담 가중, 자립적 재정운영 노력 소홀, 사회서비스 제공 민간기관과의 차별성 미흡, 직원평가 내규 미비 및 성과급 과다 지급, 촉탁직 채용 및 계약연장 부적정, 겸직 제한 제도 관리·운영 부실(복무관리 위반) 등의 문제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48591 참조) 이에 따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하였고, 혁신계획의 주요 내용은 일한만큼 받는 공정한 임금체계 마련, 민간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3대 틈새돌봄(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 강화 및 가족돌봄청년 등 돌봄사각지대에 대한 서비스 지원 등입니다.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혁신계획 및 종사자 임금개편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기획팀, 02-2038-86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향후 출연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을 강화하는 공적인 역할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구성원들의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혁신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방향 등에 관한 고견을 보내주신 귀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본 답변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김기혁 주무관, ☎ 02-2133-731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혁 복지정책팀장 강해라 복지정책과장 전결 01/19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689 ( 2024. 1.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405 /전송 02-768-8865 / ryeoba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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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청회 청구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89 생산일자 2024-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혁 (02-2133-7405) 관리번호 D000004993558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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