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 임대인의 원상회복비용 등 부당 공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 임대인의 원상회복비용 등 부당 공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대인의 원상회복비용 등 부당 공제”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이러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목적물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목적물에 관하여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23조),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면서 임차 전 현행 그대로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한다고 함은 당사자들이 원상회복의 범위나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물의 용법에 따라 사회통념에 따른 통상적인 사용·수익을 한 후 임차물을 통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서울중앙지방법원 2007.5.31.선고 2005가합10027판결 참조),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위와 같은 하자에 관하여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주게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비용과 관련하여 퇴실시 청소비 7만원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298조의 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많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실손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청소비용으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관리하였는지 여부 및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였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손의 원인 및 범위, 원상회복의 방법, 비용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만일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보실 수 있으며,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기관> ㅇ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02-6941-3430 (https://www.hldcc.or.kr/) ㅇ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02-3394-9870~3 (https://adrhome.reb.or.kr) ㅇ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02-2133-1200~8(내선번호 3)(방문접수 예약)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 02-2133-12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정소영 전세피해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19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김서연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1272 ( 2024. 1.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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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272 생산일자 2024-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99296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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