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하반기 빛방사허용기준 정기검사 제출요청(재촉구) 1. ************************** 및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제출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미제출되어 재촉구하오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대상 :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기구(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 나. 제출내용 ※ 검사결과는 자치구 빛공해 총괄부서에서 수합 및 제출 - ********************* - *********************************** < 관련법령 > o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의무 등(『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1조·제12조) - 서울시 전역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설치된 조명기구(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 하여하 함. - 이에 따라 소유자 등이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 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며 제11조에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을 발견한 때는 시에 보고하여야 함. o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 현황을 시에 반기마다 보고해야 함.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빛공해 관련 부서) 주무관 김희원 야간경관기획팀장 최강욱 도시경관담당관 12/27 이관호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15003 ( 2023. 12.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28 /전송 02-768-8978 / positivehui@seoul.go.kr / 부분공개(7)
30182849
2024012202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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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담당관-15003
D000004977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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