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하반기 빛방사허용기준 정기검사 제출요청(재촉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하반기 빛방사허용기준 정기검사 제출요청(재촉구) 1. ************************** 및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제출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미제출되어 재촉구하오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사대상 :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기구(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 나. 제출내용 ※ 검사결과는 자치구 빛공해 총괄부서에서 수합 및 제출 - ********************* - *********************************** < 관련법령 > o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의무 등(『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1조·제12조) - 서울시 전역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설치된 조명기구(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 하여하 함. - 이에 따라 소유자 등이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 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며 제11조에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을 발견한 때는 시에 보고하여야 함. o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 현황을 시에 반기마다 보고해야 함.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빛공해 관련 부서) 주무관 김희원 야간경관기획팀장 최강욱 도시경관담당관 12/27 이관호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15003 ( 2023. 12.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28 /전송 02-768-8978 / positivehui@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하반기 빛방사허용기준 정기검사 제출요청(재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15003 생산일자 2023-1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원 (02-2133-1928) 관리번호 D00000497725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