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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건축물 3차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02 결재일자 2024.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정훈 代임동수 01/18 임우진 공사중단 건축물 3차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 계획 2024. 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공사중단 건축물 3차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계획 「제3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22.12월, 국토부)」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법정 계획인 서울시 방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경위 추진근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3년마다) -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서울특별시 ※ 공사중단 건축물 :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중단 기간이 총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 ○ 공사중단 건축물 3차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요청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6515호, ’22.12.27.) - 3차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공사중단 건축물 12개소 추진경위 ○ 2017.12.~2019. 7.: 제1차 정비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대상: 서울시 내 8개소 <용역 개요> ?용역명: 서울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용역 ?주요 내용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현황, 중단 원인, 이해관계자, 권리관계 등) - 정비방법 검토 및 정비계획 수립, 정비기금 관련 조례 검토 등 ********************************* ****************** **************************************** ※ 창동민자 역사 회생절차 진행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지연 ○ 2020. 2.13.: 정비계획 고시 *************************************** ○ 2022. 6.~2023. 6.: 제2차 정비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대상: 서울시 내 8개소 <용역 개요> ?용역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2차) 수립 용역 ?주요 내용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현황, 중단 원인, 이해관계자, 권리관계 등)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공사중단 건축물 예방 및 관리 방안 마련 ******************************** ******************* ***************************** ○ 2023. 9.: 2차 정비계획 수립 고시 ************************************ ※ 정비계획에 따라 자치구 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 Ⅱ 추진 방향 추진사유 ○ (배경) 관계자 자금부족 등 사유로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주거안전·도시미관에 악영향 초래 ?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자발적인 해결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 증가 ○ (목적) 1,2차 정비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3차 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정비사업 실효성 제고 - 지자체, 건축관계자 등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고 제도개선 사항 및 재정지원 방향 등 구체화 모색 정비계획 수립 ○ (방향)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가치 회복 - 공사중단 건축물별 특성 분석결과와 정비사업의 시급성, 파급효과 및 사업성,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추진의지, 사업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방향 결정 ○ 정비계획 수립 절차 -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청장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및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 정비계획(안) 수립 건축주 및 이해관계인 통보 사업설명회 개최 자치구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시 건축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확정·고시 자치구 통보 < 정비계획 수립 절차도 > Ⅲ 세부 사업계획 사업 개요 ○ 사 업 명: 공사중단 건축물 3차 정비계획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참가자격 :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개업한 건축사사무소 주요 과업내용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 공사중단 건축물 입지, 용도, 규모, 안전등급 및 현장관리 상태 -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 진행 상황, 중단기간 ? 공사중단의 직·간접적 원인, 권리 관계 등 ○ 공사중단 건축물 사업추진 여건 분석 ? 정비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 정비사업 추진 용이성 ? 기초지자체 및 건축주(이해관계인)의 사업추진 의지 등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대상: 참고 1)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기간 -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여부 및 정비방법 검토 ?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정비 우선순위 결정 구분 정비 방법 공공주도 공공이 취득/수용 후 활용 직권철거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철거 명령 및 대집행 공공지원 공사비 보조, 융자, 분쟁조정을 통해 자력재개 지원 안전조치 명령 공공정비 및 자력재개가 안될 경우 안전조치 시행 ? 공사중단 건축물의 활용 계획 ?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산 계획 ? 정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 정비기금 설치 및 재원·활용 마련 계획 등 ○ 공사중단 건축물 예방 및 관리 방안 ? 공사중단 건축물 사전예방 및 장기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고시 및 관련 행정절차 지원 ? 지자체, 건축주/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 등 Ⅳ 발주 방법 입찰 방법: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 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Ⅴ 소요 예산 ******************************** ********************************** ************************ ※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공사중단건축물 정비계획(3차) 수립 용역 Ⅵ 향후 계획 2024. 2.~ 3. 용역 발주 및 계약 체결 2025. 1. 용역 준공 2025. 2.~3. 시의회 의견청취 2025. 4. 건축위원회 심의 2025. 5. 장기방치 건축물 3차 정비계획 고시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참고1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3차): 정비수립 대상 총 12건 연번 자치구 소재지 용도 중단기간 공정률 중단사유 현장 사진 비고 1 종로구 동숭동 25-3 단독주택 13년 3개월 60% 분쟁 1, 2차 정비계획 2 종로구 명륜3가 142-1 단독주택 19년 3개월 60% 소송 1, 2차 정비계획 3 종로구 평창동 566-1 기타시설 19년 8개월 80% 자금부족 2차 정비계획 4 종로구 평창동 389-1 외2 공동주택 19년 8개월 20% 자금부족 1차 정비계획 5 도봉구 방학동 705-9 공동주택 10년 3개월 60% 분쟁 2차 정비계획 6 도봉구 방학동 611-2 공동주택 4년 1개월 80% 분쟁 7 관악구 봉천동 704-1 주상복합 16년 4개월 50% 부도 1, 2차 정비계획 8 강남구 청담동 5-18 외6 판매시설 14년 1개월 28% 소송 2차 정비계획 9 중랑구 망우동 산69-1외8 판매시설 23년 9개월 38% 자금부족 1, 2차 정비계획 10 중랑구 면목동14-10외1 단독주택 9년 3개월 40% 분쟁 11 금천구 독산동 146-8 공동주택 4년 50% 부도 12 성북구 성북동 1-157 단독주택 7년 9개월 10% 자금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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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02 생산일자 2024-0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훈 (02-2133-7120) 관리번호 D000004991900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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