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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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문서번호 법제담당관-178 결재일자 2024. 1.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정책팀장 법제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배태웅 이선희 장혜명 01/18 김용석 협 조 의정담당관 서인석 2024년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2024. 1. 서울특별시의회 법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기본계획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조례 연구대상 : 상임위원회 소관별 자치법규 입안, 정책대안 연구 및 사무처 운영 개선을 통한 의회 역량 강화 연구 등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제의 긴급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방향 ㅇ 당면현안 중심의 연구용역 수행으로 정책연계 활용도 제고 ㅇ 연구용역 표준 사업비 최저 기준 마련으로 입찰 참여 제고 ㅇ 유찰과제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적격점수를 강화하여 최종성과물 품질 관리 소요예산 : 958,200천원 ㅇ 연구용역비 : 910,000천원(상임위 770,000천원, 사무처 140,000천원) ㅇ 사무관리비 : 48,200천원(제안서평가위원회 및 종합평가 수당, 자료 인쇄비 등) 추진절차 계획수립 → 과제제안 → 과제선정 → 업체선정 → 용역수행 → 종합평가 의장 상임위원회 사무처부서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제안서평가위원회 (법제담당관) 수행부서 정책위원장 1월 2~3월 3~4월 4~6월 5~11월 9~11월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황 및 문제점 ㅇ (입찰참여 저조) 표준사업비 최저 기준 부재로 입찰 참여 저조 - ’23년도 입법정책 연구과제 26건 중 21건이 단독응찰 또는 무응찰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진행(전체 26건 중 유효입찰 5건) ※ 입찰 참여가 저조한 연구과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연구주제 대비 사업비와 과업기간이 불충분하다는 의견 제시 ㅇ (유찰과제 관리) 제안서평가위원회 적격 기준 점수(70점 이상)가 낮아 부정적 업체 선정 우려 - 제안서평가 시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배점의 60% 이상 부여하게 되어 있는 현행 규정상, 정량평가(자격, 경력, 실적 등)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정성평가(제안서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70점 이상으로 적격 판정됨 - 특히, 유효입찰(2개 이상)이 아닌 유찰과제(1개 업체) 평가 시 종합평가 점수 중 가격평가 점수가 만점 처리되므로, 연구수행 부적정업체 선정 우려 상존 2024년 개선방안 ㅇ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표준 사업비 최저 기준 설정 - 과제제안 시 표준사업비 최저 기준을 마련, 사업비 쪼개기를 지양하고 충분한 연구비와 연구기간을 확보하여 최종성과물의 질적 향상 도모 기존(2023) ? 개선(2024) 표준사업비(연구기간) 1개월당 1천만원 과제당 35,000천원(4개월) ※ 사무처 연구과제의 경우 법제담당관과 사업비 사전 협의 ㅇ 입찰 결과,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 및 2회 무응찰로 인한 수의계약의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 적격 기준점수 강화 - 단독 평가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을 종합점수 70점에서 75점으로 상향하여 과제수행 역량 있는 연구기관 선정 기존(2023) ? 개선(2024) 유효입찰(2개 업체 이상) 70점 70점 유찰(단독응찰 및 무응찰 수의계약) 75점 3 세부 추진계획 【절차도】 계획수립 【법제담당관】 ①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 - 기본일정 및 추진방향 설정, 추진과제 및 업체선정, 수행관리 및 종합평가 계획 등 과제제안·선정 【운영위원장, 법제담당관】 ① 과제제안 : 11개 상임위, 사무처 - 과제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제출 - 변경 표준사업비 최저 기준 준수(과제당 35,000천원 / 4개월) ② 과제선정 : 운영위원회 위원장(사무처장 의견) ③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확정(과제제안 부서 확인) 수행업체 선정 【제안서평가위원회, 법제담당관, 의정담당관】 ① 용역발주(법제담당관 → 의정담당관)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작성 ②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법제담당관, 제안부서) - 유효입찰 시 개최(유찰 시 재공고) - 2회 무응찰 유찰 시 발굴기한을 최대 한 달로 제한하여 기한 내 수행 적정업체를 찾지 못할 경우 다른 과업으로 변경조치 - 변경 1개 업체 단독 평가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을 종합점수 70점에서 75점으로 강화 ③ 계약체결 : 기술협상(법제담당관, 제안부서)→가격협상(의정담당관) 연구용역 수행 【수행부서】 ① 연구용역 자문위원 구성(4인 이상) ②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및 품질관리 ③ 연구용역 완수(수행부서→법제담당관→의정담당관) ④ 간행물 등록 및 최종성과품 시민공개 - 전자적 형태(PDF, HWP 등) 납본(인쇄비↓, 연구비↑ 효과) 종합평가 【정책위원장, 법제담당관, 수행부서】 ① '23년도 수행과제 종합평가 - 최종성과품의 충실성·활용도·우수성 등에 대한 평가 ② 종합평가 결과 공개(의회 누리집) - 정책위원회 위원장 총평 1 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법제담당관) : 의장방침 ㅇ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기본일정 및 추진방향 ㅇ 과제제안 및 선정, 수행업체 공모 및 선정 계획 ㅇ 수행관리, 성과품 공개 및 전년도 수행과제 종합평가 계획 2 연구과제 제안 및 선정 연구과제 제안 ㅇ 과제 신청·접수 : 상임위원회, 의회사무처 각 부서 -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처 각 부서에 과제제안 안내 - 과제 제안 부서는 부서 업무와 관련된 과제 제안(연구의 전문성 및 활용성 고려) <연구주제> ? 서울특별시의회 기관 운영 및 기관 홍보와 관련된 주제 ? 지방자치 발전 및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제 ? 조례 제·개정 등으로 시민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주제 ? 서울시정을 검토하고, 평가하여 정책제언 등 활용 가능한 주제 ㅇ 사업비 가이드 과제제안 과제개수 비용 합계 상임위 35,000천원 × (최대) 2개 과제 × 11개 위원회 770백만원 910백만원 사무처 예산의 범위 내 최대 4개 과제 (과제 제안 시 법제담당관과 사전 협의) 140백만원 ※ 과제 제안 시 표준사업비 최저 기준 준수 : 과제당 35,000천원, 4개월 ㅇ 제출서류(붙임) : 과제제안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연구과제 선정 ㅇ 제안과제에 대해 사무처장의 의견을 들어 운영위원장이 추진과제로 선정 ㅇ 선정기준 -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결과의 활용가능성 고려(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제7조) <선정제외> ?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유사 연구용역(최근 3년) ? 실무 차원의 시행여부 검토가 가능한 용역 ? 장기용역사업(1년 이상)으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낮은 용역 ? 전산 및 기술용역, 기타 연구실익이 현저히 낮은 경우 ? 제안부서와의 연관성이 낮아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ㅇ 긴급현안 연구과제 - 긴급현안 과제, 집행잔액 등을 활용한 추가용역은 과제의 긴급성, 시급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장과 의장의 협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체결 3 수행업체 선정 용역 발주 ㅇ 연구과제 확정 : 과제 제안 부서 최종확인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ㅇ 입찰공고 : 법제담당관(공고요청) → 의정담당관(G2B) - 공고기간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로 10일간 < 유찰과제 관리 > ▶ 2회 무응찰 및 1인 참여 유찰시 수의계약 추진(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재무과-27867, ’19.5.24) ▶ 2회 무응찰 유찰 과제, 과업 수행 적정업체 발굴 기한 제한 - 연구용역 결과물의 시기적절한 사용 및 예산의 회계 문란 최소화 - 2회 무응찰 유찰과제의 경우 발굴기한을 최대 한 달로 제한하여, 적정업체를 찾지 못할 경우 다른 과업으로 변경하여, 기한 내 발주 및 과업 완료 ㅇ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코드:1169)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 당해 연구용역 수행이 가능한「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연구기관, 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한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대학원,「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용역에 관한 건으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유효입찰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며, 협상은 득점순으로 순위에 따라 추진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침 제안서평가위원회 ㅇ 제안서 평가위원 - 위원자격 :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대학의 해당 직무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재직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예비위원 : 과제별 위원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된 21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 평가위원 : 입찰 참가 시 참가자에게 평가위원의 수만큼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고령자' 순으로 순위에 따라 정함 (과제별 위원장 포함 7인, 예비 2인) ㅇ 제안서평가 - 입찰참가 업체의 기술능력평가(정량 20점, 정성 7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부터 협상) - 유찰과제(단독 평가) 평가 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적격점수 기준을 종합점수 70점에서 75점으로 강화 - 과제제안 부서의 참석으로 제안과제와 수행예정 업체와의 정합성 제고 계약체결 ㅇ 기술협상 : 법제담당관, 과제제안 부서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근거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 일부 조정 ㅇ 가격협상 : 의정담당관 ㅇ 계약변경 - 연 구 원 : 수행업체는 연구원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수행부서와 협의 후 법제담당관에 변경 요청 ?교체되는 연구원은 동등한 경력 등 전문성 유지 ※ 책임연구원 교체불가 - 계약기간 : 수행부서는 기간 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수행업체와 협의 후 법제담당관에 변경계약 요청 <금액변경 없는 기간연장 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8절>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4)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4 연구용역 수행 연구용역 품질관리 : 법제담당관, 상임위원회(이하 수행부서) ㅇ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4개월 기준) - 착수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자문위원회 운영, 세부계획 보고) - 중간 : 계약기간 중간일 전·후(연구 진행상황 및 중간점검) - 최종 : 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전(용역 마무리 점검) ㅇ 자문위원 - 위원구성 : 4인 이상(학계, 전문가, 市 관계자 등) - 구성시기 : 계약체결일로부터 착수보고회 전까지 - 구성방법 : 수행부서 담당자와 협의 - 역 할 : 추진사항,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등 성과품 검토, 자문의견 개진 등 - 위원변경 : 수행업체와 수행부서 간 협의로 결정 연구용역 완수 ㅇ 준공검수 : 수행부서 → 법제담당관 → 의정담당관 - 수행업체 : 최종성과품(수행부서) 및 준공신고서(법제) 제출(준공기한 전까지) - 수행부서 : 최종성과품 품질 점검 후 완수확인 공문 제출 - 법제담당관 : 구성 및 형식, 표지디자인 등 점검 후 검수 - 의정담당관 : 검수 완료 확인 후 대가지급 ※ 준공검수 : 법제담당관(기안), 수행부서 담당자(협조) ㅇ 연구보고서 간행물 등록 및 배부 : 법제담당관(납본 시) ㅇ 전자적 형태(PDF, HWP 등) 납본 시행 - 디지털 납본 시행으로 인쇄비 부담을 줄여 인건비, 자료조사비 등을 확보하여 연구용역 최종결과물의 질적 향상 도모 ㅇ 최종성과품 공개(6개월 이내) - 의회 홈페이지(http://www.smc.seoul.kr) → 자료실 → 입법&정책자료 → 학술연구용역 5 종합평가 종합평가 개요 ㅇ 평가시기 : 2024년 9월 ~ 11월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조정 ㅇ 평가대상 : 2023년도 수행과제 26건 <’23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내역> ㅇ 수행과제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등 26건 ㅇ 사업예산 : 1,010백만원(상임위 770백만원, 예결위 100백만원, 사무처 140백만원)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추진내역 : 26건(상임위 23, 사무처 3), 925백만원 구분 계 운영 행정 자치 기획 경제 환경 수자원 문화 체육 관광 보건 복지 도시 안전 건설 주택 공간 도시 계획균형 교통 교육 사무처 과제수 26 1 2 3 2 2 3 2 2 2 2 2 3 ※ 예결위 요청과제는 사무처(의정담당관)에서 수행 ㅇ 평가위원 : 정책위원회 외부위원 및 해당 과제의 제안서평가위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 섭외(제안서평가위원 자격 준용) ㅇ 평가항목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주체 (평가방법) 합 계 100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 (20) 용역수행 관리(보고회 개최) 10 법제담당관 (정량평가) 용역기한 준수(기한연장) 10 연구용역 결과물의 활용도 (20) 정책반영 실적(조례 제·개정, 정책판단자료 등) 10 정책회의 활용 및 언론홍보 실적 10 연구용역 결과물의 우수성 (60) 연구의 필요성 및 적절성 15 외부전문가 (정성평가) 연구내용의 부합성 15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적절성 15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 15 - 연구용역 결과물의 충실성(20점) : 법제담당관 정량평가 ?용역수행 관리(10점)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여부 ?용역기간 준수(10점) : 계약기간 준수 여부 - 연구용역 결과물의 활용도(20점) : 활용실적 횟수에 따른 정량평가 ?정책반영(10점) : 입법화 성과, 모델지표개발?반영, 정책판단자료 활용실적 ?정책회의 및 언론보도(10점) : 언론홍보 및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 활용실적 - 연구용역 결과물의 우수성(60점) : 평가위원의 정성적 평가 ?연구의 필요성 및 적절성(15점):연구주제의 시의성, 연구수행가능성 등 ?연구내용의 부합성(15점):과업지시에 따른 내용의 충실성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적절성(15점):자료수집, 분석, 연구내용, 방법 등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15점):서울시 정책연계, 정책판단자료 등 ㅇ 종합의견 : 정책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위원장 총평 작성 ㅇ 결과활용 : 내부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평가 결과 ‘미흡(70점 미만)’을 받은 수행기관 및 책임연구원과 향후 수의계약체결 지양 ㅇ 결과공개 : 의회 홈페이지에 정책위원장 총평 시민 공개 4 소요예산 예산내역 : 958,200천원 ㅇ 연구용역비 : 910,000천원 - 연구용역비 : 상임위원회 770,000천원, 사무처 140,000천원 ㅇ 사무관리비 : 48,200천원 - 법제담당관에서 평가위원회 수당 등을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집행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150,000원/명(2시간 초과 시 50,000원 추가) ?종합평가(서면) 검토 수당: 100,000원/건 ㅇ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연구용역비(207-01) 및 사무관리비(201-01) 5 추진일정 향후 계획 및 일정 ㅇ 입법정책 연구용역 계획수립 : 1월 ㅇ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제안 : 2~3월 ㅇ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선정 : 3~4월 ㅇ 수행업체 선정(제안서평가위원회) : 4월 ~ 6월 ㅇ 연구용역 과제수행 : 5월 ~ 11월 ㅇ 연구용역 준공 검수 : 10월 ~ 12월 ㅇ 2023년도 수행 연구용역 종합평가 : 9월 ~ 11월 붙임 : 1. 연구용역 과제제안서(서식) 1부 2. 과업지시서(예시) 1부 3. 산출내역서(서식) 1부. 끝. [붙임1] 연구용역 과제제안서 과 제 명 ※ 35자 이내, 글자수 초과시 G2B 등록불가 제안부서 ※ 000실,담당관 또는 000상임위원회 소요예산 금35,000천원 소요기간 4개월 연구 필요성 ㅇ ㅇ ㅇ 주 요 연구내용 ㅇ ㅇ ㅇ ※ 분량은 제한 없이 구체적으로 기재 활용계획 ㅇ ㅇ ㅇ ※ 구체적인 계획(조례 제·개정, 정책발굴 등) 작성, 계획 이행여부 평가 유사용역 있을 시 차별화 방법 없 음 ( ), 있 음 ( ) ※ 유사용역 검토(최근 3년) 후 유사연구가 존재할 때는 있음에 체크 후 차별화 방법 제시 [붙임2] 과 업 지 시 서(예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따른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다. 사업예산 : 금35,000천원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2016년 12월 29일 국회는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함으로써 구체적인 개헌논의를 본격화함 나. 이번 개헌논의는 국정농단 사태와 평화적 촛불시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등의 과정 속에서 불거진 제왕적·수직적 국가권력구조의 분권적·수평적 재편과 국민주권 중심의 새로운 민주주의 확립을 핵심의제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임 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핵심의제에 따라 중앙-지방간의 권력구조 개편, 국민주권을 위한 참여와 소통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확립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강화논리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기관인 지방의회의 대응방안과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발전방안 모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라.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의회 차원에서 개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는 지방의회 건의안 마련이나 긍정적 여론형성을 위한 인식개선활동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마.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헌법과 지방자치의 관계를 살펴보고, 지방분권형 개헌 관련 사례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개정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또한 주요 해외국가의 헌법 분석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최종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있어서 지방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개헌(안) 작성 등의 대응방안 및 지방의회 발전적 개헌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의 내용 가. 이론적 논의 ㅇ 헌법과 지방자치 - 헌법에서의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의미와 한계 검토 - 헌법과 지방의회 발전과의 관계 고찰 및 개헌의 필요성 도출 - 선행연구 검토 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사례 분석 ㅇ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사례 조사 - 국회, 협의체, 시민단체 등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관련 사례조사 - 각 주체별 추진연혁, 추진목표, 추진방향, 개헌(안) 등 주요 논의사항 조사 ㅇ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사례 분석 및 지방의회 관련 개헌방향 모색 - 각 주체별 개헌(안) 및 주요 논의사항에서의 지방의회 관련 내용 분석 -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어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개정방향 모색 다. 해외 주요 국가의 헌법 분석 ㅇ 주요 국가의 지방자치(지방분권, 지방의회) 관련 헌법 분석 -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지방자치(지방분권, 지방의회) 관련 헌법조문 분석 - 지방자치 관련 주요 헌법조문의 연혁, 의의, 효과, 권한 등 특징 분석 ㅇ 헌법과 지방자치(지방분권, 지방의회)와의 관계 고찰 - 해당 국가의 지방자치 관련 헌법과 상위법 및 자치입법과의 관계 분석 - 시사점 도출 라.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인식조사 ㅇ 설문조사 실시 - 조사목적 : 주요 이해관계자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인식조사 - 조사대상 :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각 50명 이상) - 조사내용 : 지방분권 개헌의 추진방향 및 지방의회 발전에 대한 인식 ㅇ FGI 실시 - 조사목적 :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어서 지방의회 관련 쟁점 파악 - 조사대상 : 3개 그룹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 공무원, 학계 전문가) - 조사내용 : 지방분권형 개헌의 중점과제, 개헌과 지방의회 발전과의 관계 등 마.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과 지방의회 발전방안 ㅇ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국회, 정부 등 상위기관에 대한 대응방안 - 지방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대응방안 ㅇ 지방분권형 개헌 방향 제시 -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개헌 방향 제시 - 지방의회 관련 개헌(안) 작성 ㅇ 지방분권형 개헌 이후 지방의회 발전방안 - 지방분권형 개헌 이후의 지방의회 위상정립 방안 제시 -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 및 자치입법 개선방안 제시 [붙임3] 산출내역서 ㅇ 용 역 명 :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항 목 수 량 금 액(단위 : 원) 구 성 비 비 고 순 용 역 원 가 노 무 비 책임연구원(1인) 00명 % 참여율 00% 계산식: 월급여×50/기준금액 연구원(2인이상) 00명 % 참여율 00% 연구보조원 00명 % 참여율 00% 보조원 00명 % 참여율 00% ① 노 무 비 계 - % 경 비 회의비 00회 %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기타 유인물비 00건 % 인쇄, 재본, 납본 등 요금 조사비 00회 % 설문조사, FGI 등 여비 % 필요시 작성 연구재료비 % 필요시 작성 ② 경 비 계 - % ③ 순용역원가 (①+②) - % ④ 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00% % ⑤ 이윤 (③+④의 10%이내) 00% % 비영리단체 제외 ⑥ 총용역원가 (③+④+⑤) - % ⑦ 부가가치세 (⑥의 10%) 10% %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입력 합 계 (⑥+⑦) - 100% ※ 이 서식은 학술연구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 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 인건비 기준금액은 행정안전부 ‘20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알림’ 참고
30174144
2024012003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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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992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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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의회사무처 법제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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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제담당관-178 | 생산일자 | 2024-01-18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배태웅 (02-2180-8110) | 관리번호 | D0000049925757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연구용역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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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6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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