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폐자원 배출 및 처리 상황에 따른 바이오가스 연간 목표량을 요구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12.31.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약칭 : 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등)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을 기준으로 공공의무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되며,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이 부여됩니다. 또한 바이오가스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산정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검토 중으로 산정방법 고시 후에 생산목표 여부를 검토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최수길(☎ 02-2133-38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무관 최수길 물재생운영팀장 이경주 물재생시설과장 01/17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053 ( 2024. 1. 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73 /전송 02-2133-1041 / gosoo21@seoul.go.kr / 부분공개(6)
30169538
20240119041508
본청
물재생시설과-1053
D000004991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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