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112900159, 국민신문고번호: 1AA-24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반 민간 폐기물처리업체가 아닌 지자체 또는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폐유(엔진오일 교환 후 폐오일)처리시설에 대한 문의 사항으로 판단 됩니다.(한강환경유역청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는 제외)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정수형 주무관(☎ 02-2133-373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수형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자원순환과장 01/17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863 ( 2024. 1. 17.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0 /전송 02-2133-1026 / jsh1019@seoul.go.kr / 부분공개(6)
30169475
20240119041508
본청
자원순환과-863
D00000499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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