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제3회) 검토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649 결재일자 2024.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송종흔 오열상 01/17 이동훈 -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제3회) 검토 보고 2024. 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3회) 검토 보고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관련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3회)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문서 : ****************************** 관련근거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ㅇ『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제3항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ㅇ 위 치 :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42 ~ 두산로 30 ㅇ 규 모 : 도로개설 4차로 452m(지하차도 2차로 287m + 접속도로 165m) ㅇ 도 급 비 : 14,980백만원(2차 5,555백만원) ㅇ 공사기간 : ’17.12.26. ~ ’24.05.17.(’18. 3.22. ~ ’24.02.28.) ㅇ 시 공 사 : ㈜대명지이씨, 감리사 : ㈜제일ENG종합건축사사무소 검토내용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지수조정률 - 지수조정률 산정 구 분 기준시점 물가변동 적용대가 (비목군 분류대가) 금액가중치 (A=①or②/③) 지수조정률 (K) 산정 지수조정률 (A×K) 비 고 비교시점 ** ** ********** ***************** ****** ***** ******* ********** ** ** ********** *************** ****** ***** ******* ********** * ***************** ****** **** ******** - ****************************************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충족 여부 : 충족 -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지수조정률 3% 이상 증가 구 분 기준시점 비교시점 (조정기준일) 충족여부 비 고 기간요건 (90일 경과) 등락요건 (3% 이상 증·감) ******* *********** *********** ******* ***** ** ㅇ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계약금액 (A) 제외금액 (B) 물가변동 적용대가 C=(A-B) 지수 조정률 (K) 조정금액 D=(C×K) 공제금액 (E) 조정금액 F=(D-E) ******* ********** ********* ********* *****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인 기간요건(직전조정기준일로 부터 90일 이상 경과)과 등락요건(3% 이상 증감)을 충족하므로, ㅇ 계약금액 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담됨 조치계획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 통보코자 함 붙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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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041508
본청
방재시설부-649
D00000499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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