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170 결재일자 2024. 1.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이미호 은진아 代은진아 01/17 이동률 2024년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2024. 01. 행정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우리시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심사·허가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조례」및 동 시행규칙 □ 적용대상 ㅇ 공무원의 공무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한 국외출장 ㅇ 市 소속 공무원 ※ 소방직 공무원 포함 ㅇ 市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민간인 ? 적용제외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또는 ‘서울시 국외훈련 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 외국도시의 해외주재관에 파견되는 경우 - 시소속공무원이외부기관에파견되어파견된기관의경비로국외에출장하는경우 □ 허가권자 : 서울특별시장 ㅇ (책임운영기관)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등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은 해당 책임운영 기관장이 허가 ※ 단, 책임운영기관 4급 이하 직원이 서울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책임운영기관3급이상,본청직원등)과동반출장시‘시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ㅇ (서울시립대) 소속 교육공무원은 총장이 허가 ※단, 서울시립대 총장은서울시장이허가 ㅇ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서울시의회 의장이 허가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공무국외출장조례?(2022.1.13.제정) Ⅱ 공무국외출장 진행절차 절 차 세 부 내 용 출장계획 검토 ? 공무국외출장 추진 전 타당성(중요성?필요성) 면밀 검토 - 우리시 역할, 사안의 시급성?구체성, 소요예산, 기대효과, 유사출장 유무 등 고려 ? 공무국외출장 외의 목적달성 수단 대안 검토 - 해외사무소, 인터넷, 국제전화, 메일, 기타 문헌자료 등 ? 공무국외출장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및 지역, 기관 사전조사 등 - 여권, 비자, 출장국 정세 등 추가 검토 공무국외출장 방침 수립 ? 출장목적, 기간, 출장국, 출장경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포함 - 출장관련 증빙서류(사전협의 문서, 초청장 등) 출장 방침서에 포함 - 항공마일리지 등록, 보안서약서(출장자 수칙) 확인 및 내용 숙지 - 외교부 지정 출장경보 2단계(출장자제)이상의 도시 방문시 사전안전조치 이행계획 첨부 - 시찰, 벤치마킹 등의 출장은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포함 ? 출장자 직급에 따른 결재권자 준수(3급 이상-부시장, 4급 이하-실·본부·국장) ? 관계부서 협의 : 인력개발과, 예산담당관, 국제교류과 심사의뢰 ? 의 뢰 일 : 출국예정일 30일 전 ? 의뢰부서 : 해당부서 ⇒ 인력개발과 ? 제출자료 : 출장 방침서(공무국외출장계획서), 심사기준 사전 검토결과, 항공운임증명서, 관련 증빙서류(사전 협의 문서, 초청장 등) 등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안건 심사 ? 심사시기 : 월 1회(매월 둘째 목요일 예정) ? 심사기준 - 출장 목적?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적합성,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정성,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출장경비의 명확성, 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등 ? 안건통과시 : 실·국 여비 담당부서에 지출요청 -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및 e-ticket 등 실제 탑승 증빙 첨부 필수 국외출장 ? 현지 출장업무 수행 - 성실한 업무 수행, 임의적 일정변경 금지,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등 결과보고 ? 귀국 후 15일 이내 귀국보고서 제출 (주관부서 ⇒ 인력개발과) ? 여비 실비정산(실 탑승 항공운임, 숙박비 등), 항공마일리지는 인사랑 공무국외출장시스템에 등록(출장자 본인) Ⅲ 2024년 공무국외출장 세부계획 1 출장계획 검토 및 방침 수립(출장부서) □ 경기침체?세수감소에따라출장 심사기준강화지속 ㅇ 민생 어려움 감안, 반드시 필요한 출장에 한하여 추진 - 출장의 긴급성이 사업방침 등으로 입증되는 출장, 시장 초청, 국제기구 행사 초청 및 발표 등 공식 역할이 부여된 출장에 한하여 추진 ※ 단순 현장시찰 목적이나 온라인 등으로 자료수집이 가능한 출장은 배제 - 출장여비(항공료·숙박료 등) 및 업무수행비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ㅇ 다빈도 출장 국가의 경우 더욱 엄격한 심사 기준 적용 신규 - 특정 국가로의 출장이 빈번한 경우 출장목적·일정 심사기준 강화 - 벤치마킹 목적의 경우 최근 3년 결과보고서 검색하여 유사 출장 배제 □ 출장단 규모 최소화 및 출장자 간 명확한 업무분장 부여 ㅇ (출장인원) 공무출장 시 직급별 동반 출장인원 기준 개선 구 분 실본부국장 실국본부 소속 기획관, 과장 이하 비 고 동반인원 2 명 1 명 출장목적 및 출장자 역할이 불분명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인원 조정 가능 ※ 단, 장거리 출장(비행시간 17시간 초과) 등 출장지의 난이도에 따라 실국본부 산하 기획관도 동반 1인까지 추가 검토 - 특별한 사유없이 해당 기준 초과 시 출장인원 조정 및 출장허가 보류 ㅇ (출장횟수) 실·본부·국장급(3급이상)출장은연간2회이내로제한원칙 - 서울특별시장 대리 참석, 순방 동행 등 불가피한 업무수행의 경우 예외 인정 ㅇ (출장수행) 적합한 업무담당자로 출장단 구성 및 업무분장 명료화 - 업무분장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출장자 간 차별성 부여 ※ ○○사업 ‘총괄·지원’ 및 단순 ‘출장단 대표’ 등의 업무분장은 반려 조치 - 4급이상은행사발표·기관장급면담·협약체결등공식적역할업무분장에포함 - 2개이상부서동행출장시부서별세부일정포함한출장방침수립 □ 출장목적에 부합하는 출장기간, 방문기관 등 세부일정 수립 ㅇ (출장목적) 중복·유사 출장 지양, 목적이 분명한 계획 수립 - 출장기관별 방문목적과 일정 등 사전협의 내용 증빙자료 첨부 - 최근 3년 내 동일목적·동일국가 등 수행이력 있을 시 신청불가 원칙 - 출장목적과 직접적 연관성 없는 단순 현장 방문 시찰·견학 출장 반려 ※ 벤치마킹 출장은 명확한 사업근거와 추진현황 등 명시 ㅇ (출장기간) 적정한 기간 및 세부일정 수립(출장기간 최대 15일) - 1일 2기관 방문(현장포함 공식일정) 직무수행 원칙 - 국제행사 등 조정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고, 평일로 일정 구성 - 불가피하게휴일(토·일·공휴일)포함시출장목적에부합하는일정포함 ㅇ (방문기관) 면담 일시 및 면담자 사전 확정 신규 - 계획 수립 단계에서 면담 확정 및 면담자 정보(직책, 이력 등) 구체적 명시 - 벤치마킹·시찰 목적 출장은 면담기관 및 면담자 미확정 시 출장 허가 보류 - 면담자는 출장 대표자와 가급적 동등한 수준의 지위로 섭외 □ 출장경비 산정기준 준수 및 사후정산으로 여비지출 명확성 확보 ㅇ (산정기준) 출장 여비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 관련 법령 준수 - 산정근거 : ?공무원 여비 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 - 지급항목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금 ? 항공운임의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 우선 사용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 원칙 ㅇ (사후정산) 실비지급인 운임, 숙박비, 준비금 등은 사후 정산 철저 - 항공운임 증가 등 여비 변경 시 출장 전 변경허가 요청 - 귀국 후 2주 내에 운임 등의 증거서류(영수증 등) 구비하여 정산 신청 - 항공운임은 반드시 e-ticket 제출?정산 ?항공운임증명서및인보이스정산불가 ※공무원:국외업무여비/민간인:민간인국외여비(법령,조례등별도규정필요)로 집행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사전 검토 철저 ㅇ 직무관련기관(피감?산하?공공기관등)에서 예산지원한 해외출장 원칙적금지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행위에 해당(1회100만원초과시3년이하징역또는3천만원이하벌금) -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예외사유 엄격 적용 ※ (예외) 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 제공), 법 제8조제3항제8호(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ㅇ 직무관련기관이 경비를 지원하는 출장은, (1단계) 감사위원회에 청탁 금지법 위반여부 검토 의뢰, (2단계) 필요 시 감사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해석 의뢰 - 공무국외출장 심사의뢰 시, 감사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 첨부 2 사전 전문가 간담회(출장부서) □ 사전전문가간담회개최 ※근거:조례제4조의2(공무국외출장계획서제출등) ㅇ 아래 ①~③의 공무국외출장에 적용, 그 외 출장에는 미적용 ①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출장 ② 우리시 주관 각종 벤치마킹?사례조사?선진 탐방 등 목적의 출장 ③ MOU 체결 등 공식 행사일정과 일부 사례조사가 혼합되어 있는 출장 ※출장의세부명칭에불문,목적에따라적용.단,중앙부처등외부주관출장은적용제외 ㅇ 출장예정자 전원참석, 외부전문가 1인 이상 초청 간담회 개최 원칙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 함께 제출(붙임1) ㅇ 불가피하게 사전 전문가 간담회 미개최시, 간담회 개최계획을 필수로 출장계획서에 포함하되, 결과보고는 귀국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3 공무국외출장 심사 의뢰(출장부서) □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심사의뢰) 기한 준수 ㅇ 요청기한 : 반드시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시스템상‘허가신청’한시점기준) - 임박한 신청에 따라 심사 일정 연기 등 출국 전 심사 불가 상황 발생 시 수수료 등 결과 책임은 출장 부서에 있음 ※근거 :조례제4조(공무국외출장신청·허가등):출국예정일30일 전까지허가신청 ㅇ 제출서류 - 출장계획서(자체점검표 포함), 심사요약서 - 출장일정 증빙서류(초청서한, 사전 협의문서, 관련 방침서 등) - 항공운임증명서(2개 이상 비교견적 후 저렴한 항공권 이용) ※항공권 발권은 허가 후 진행, 심사결과에 따른 사전발권 취소 시 수수료는 출장자 자부담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자료,공적 항공마일리지점검 결과등필요시추가 요구 가능 4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인력개발과) <심사위원회 운영개요>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조례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심사위원 : 9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7) ※ 내부 4, 외부 5 회의운영 : 정기회(월 1회), 임시회(필요시)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회,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 전 세부심사기준 검토로 효율적 심사진행 ㅇ 세부 심사기준(붙임2) : 7개 항목 17개 (조례상 규정) - 출장 주관부서는 심사의뢰 시 「심사기준 사전 검토결과」 작성·제출(붙임2) - 17개 세부 심사기준 중 50%(9개) 이상 미이행 시 수정의결 또는 부결 ㅇ 효율적심의를위해외부위원중전문분야별주(主)심사위원지정?검토의뢰 - 주 심사위원은 담당안건을 17개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사전검토 □ 정기심사일 사전공지 및 임시회 개최요건 명확화 ㅇ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 개최 (단,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심사 의뢰는 출발일 30일 전, 해당 월 정기회 개최 7일전까지 신청 ㅇ 부득이 정기심사가 곤란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심사하되, 상정 조건을 규정하여 개최횟수 최소화 및 계획적 공무출장 유도 -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참석해야 하는 국제회의의 일정이 늦게 확정된 경우 - 각종 국제행사의 개최일정에 임박하여 주최측 초청장이 발급·접수된 경우 - 청탁금지법에미저촉되는출장경비전액정부기관·국제기구지원출장인경우 등 □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합리적 심사기준 적용 ㅇ (필 요 성) 출장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심층 심사 - 인터넷 검색, 메일?전화·화상회의 등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지양하고 우리시에 직접적 정책효과를 미칠 수 있는 출장 허가 ㅇ (출장대상) 출장자의 출장수행·역할 적합 여부 및 인원의 적정성 심사 - 출장자는 업무담당자로 구성하고 개인별 수행 업무를 명확히 부여 - 출장후계속관련업무를담당하며출장성과를시정에반영할수있는자로구성 ㅇ (출장지역) 방문국가 및 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등 심사 -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해야하며 출장국 정세 및 출장자 신변 위험요소 등 고려 - 평일 1일 2회 공무 관련기관(현장) 방문 여부, 방문지 연휴?관습 등 고려 ㅇ (출장경비) 경비산정의 명확성(공무원여비규정) 및 부담주체의 적정성 등 - 출장경비를타기관(정부기관?국제기구등제외)에서제공하거나자비부담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장 제한 - 감사·감독기관, 피감·산하기관 등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출장여비 지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 5 공무국외출장 수행 (출장부서) □ 출국 전 소양교육 및 사전준비 철저 ㅇ 출장 부서에서는출장예정자에게해외출장에따른소양교육실시 -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항공마일리지 등록, 글로벌 에티켓 등 교육 ※ 단, 출장 대상자의 출장 경력, 해외경험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ㅇ 출장 전 사전준비 및 학습 철저 - 출장 국가?기관 개황 및 출장 목적에 따른 논의, 질의, 발표 등 준비 - 내·외부 전문가와 출장내용, 성과 등 사전학습(검토·자문·심층토론) 실시 □ 공적항공마일리지 사용 및 저비용항공사 활용 ㅇ 출장 전 항공편 예약·발권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의무화 -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시 출장자 공적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확인 ※ 출장 허가 신청 시 ‘공적 항공 마일리지 활용 가능여부 점검결과’ 제출 - 회계담당자는항공운임집행시출장자가제출한「항공운임지급신청서」및증빙서류를확인하여공적항공마일리지의우선활용가능여부점검후운임지급 - 출장시 항공권 구입으로 적립마일리지 해소가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개인 복지포인트 등으로 구매를 통해 미활용 마일리지 최소화 추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참조 ? 공무상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신고하여 관리 (사적용도 사용 불가) - 공무국외출장 관리시스템(인사랑-출장관리)→항공마일리지관리에등록 ※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등록·미사용 및 사적 사용 : 감사 적발 대상 ㅇ 예산절감을 위한 저가항공사·외항사 등활용(’18.11월 GTR 폐지) - 아시아권 출장은 국내 저비용 항공사 노선이 많으므로 적극 이용 - 출장자는 출장방침 수립 시 항공권 금액 비교 사이트 활용 ※ 2개 이상 비교견적 후 저렴한 항공권 이용 <항공마일리지 등록 및 사용절차> ①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신고) 절차 항공사 홈페이지 회원 가입 ⇒ 적립가능 마일리지 확인 ⇒ 마일리지 등록 (인사랑-출장관리) ⇒ 결과보고서 제출 시 마일리지 적립내역 신고 출장 전 출장 전 출장 전 출장 후 ② 공적항공마일리지 공무상 사용 절차 (인사랑-출장관리) 사용가능 마일리지 확인 ⇒ 인력개발과로 사용 승인 요청(공문) ⇒ 마일리지 사용 (항공운임 산정에 반영) ⇒ 결과보고서 제출 시 마일리지 사용내역 신고 출장 전 출장 전 출장 전 출장 후 성실하고 안전한 공무국외출장 수행 ㅇ 출장 중 업무수행 관련 준수사항 - (성실의무) 출장 일정 및 방문 장소 등 임의 변경 금지 - (보고의무) 업무수행 중 특이점 발생 및 지정 기일 내 목적수행 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소속 기관에 즉시 보고 - (품위유지) 현지의 규범 관습, 공중도덕 등을 존중하고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없이 변경? 취소하는 등의 기타 국위 손상 금지 - (보안유지)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ㅇ 부득이한 일정변경 또는 취소 시 조치사항 - 불가피하게 일정이 변경될 경우, 소속기관에 변경된 일정계획 등을 보고하고 결과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허위보고 금지) -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여비는 정산 후 반납 조치 6 공무국외출장 결과관리 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성과공유?활용 ㅇ 귀국 후 15일 이내에 출장 내용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서식에 포함된 계획-실제 수행내용 비교표 반드시 포함하여 실?국장 결재 후 공문 제출 -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동내용 등 상세 작성 ※ 미팅(회의) 사진 등 방문기관별 객관적 증빙 자료 필히 첨부 - 타 기관 보고서 도용, 인터넷 저장사진 등 허위 작성 금지 - 3박 이하의 경우 A4 15매 이상, 3박 초과의 경우 20매 이상 원칙 개선 ㅇ 출장 후 시사점 및 시정활용계획(성과활용방안) 등 의무 작성 - 벤치마킹출장은시정활용계획구체적작성,출장성과공유및중복출장지양 ㅇ 보고서는 결재 후 시민, 직원에 공개 - 공무국외출장 담당자 보고서 검토 후 공무국외출장시스템 등록 -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을 통해 공개 ㅇ 보고서 제출 지연·미제출 시 향후 부서 출장 제한 가능 신규 - 제출 지연 누적 시, 심사기준 및 의결 결과에 반영하여 페널티 부여 - 미제출 시, 제출 시점까지 해당 부서 및 출장자의 출장 제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현황 통합관리를 통한 출장성과 지속 활용 ㅇ 해외 네트워크 구축현황 DB화 및 공유 - 출장부서는결과보고서제출시방문기관현황및해외네트워크내역*포함제출 *해외네트워크내역:방문기관,방문일,면담자직위및연락처,이메일 등 - 해외 네트워크 내역을「학습성과공유방-자료실」게재(인력개발과), 전 부서 국외출장 준비시 활용 및 중복?유사 불필요한 출장 제한 ㅇ 벤치마킹 출장은 기관면담 진행 시 네트워크 구축현황 제출 의무화 신규 Ⅳ 추 진 일 정 ㅇ 2024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공개 : ’24. 1. ㅇ 2024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개최 : ’24. 1.~12. 붙임 1.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서식 1부. 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사전검토 서식 1부. 끝. 붙임1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계획 및 결과보고 서식 ○○○ 출장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한컴돋움 15(진하게) - 문단 좌우 여백 : 5 / 테두리선 : 0.4mm 개최개요 ㅇ 일 시 : ㅇ 장 소 : ㅇ 참 석 자 : ㅇ 초청대상 : (초청강사, 초청 전문가) 출장목적(해당 출장의 주 목적을 2가지 내외로 서술) ㅇ 한컴돋움 15 - 휴먼명조 14 (중요 부분은 한컴돋움 또는 진하게) 간담회 주요내용(예시, 출장내용에 맞게 변경 가능) ㅇ 서울시 ○○○○ 사업 추진 관련, 국외 선진사례 조사의 필요성 - 휴먼명조 14 (중요 부분은 한컴돋움 또는 진하게) ㅇ 한국과 외국의 ○○○○○○ 사례 비교 및 이해 - ㅇ 방문기관 선정 및 방문 시 질의응답 내용 등 자문 - ㅇ 그 밖에 출장 시 주안점 및 유의사항 - ○○○ 출장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결과 한컴돋움 15(진하게) - 문단 좌우 여백 : 5 / 테두리선 : 0.4mm 개최개요 ㅇ 일시/장소 : ㅇ 참 석 자 : (내부) 000 외 0명 / (초청) 주요내용(구체적 논의내용 기재) ㅇ 서울시 ○○○○ 사업 추진 관련, 국외 선진사례 조사의 필요성 - 휴먼명조 14 (중요 부분은 한컴돋움 또는 진하게) ㅇ 한국과 외국의 ○○○○○○ 사례 비교 및 이해 - ㅇ 방문기관 선정 및 방문 시 질의응답 내용 등 자문 - ㅇ 그 밖에 출장 시 주안점 및 유의사항 - 개최사진 붙임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사전검토 서식 출장개요 ㅇ 출 장 명 : OOOO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ㅇ 기 간 : 2024. 00. 00.(O) ~ 00. 00.(O), 0박 0일 ㅇ 출장국가 : OO, OOO ㅇ 출 장 자 : OOOO과장 외 1명 사전검토결과 : 적합 / 부적합 ㅇ 총 17개 항목 중 0개 충족, 0개 미충족 ※ 9개 이상 항목 미충족시 부적합 원칙 ㅇ 세부 심사기준 항 목 세부 심사기준 예 아니오 1.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1) 공무국외출장 기본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가? 2)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 및 인터넷 등 공무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해당 업무수행 및 자료수집이 가능한가? 3) 방문국의 사회, 문화, 관습 및, 감염병 발생, 출장자 신변 안전 등 현지 사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4)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며, 국외출장 중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2. 국외출장 목적과 방문국가 및 기관의 적절성 5)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6) 과거 3년간 방문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공무국외출장 여부 및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동일한 목적으로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인원수와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7) 국외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8)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9) 국외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4.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10) 공무국외출장 목적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책정했는지? 1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1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가? 5.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13)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14) 숙박, 통역, 교통수단 등 공무국외출장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방문기관과 협의하여 확보하였는가? 6. 국외출장 준비의 내실성 15)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출장하는 경우) 방문국과 방문기관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가? ※ 미개최 시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제출 7.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충실성 및 방문결과의 활용성 16) 기관 방문, 현지회의 등 공무국외출장 내용을 출장 목적에 맞게 작성하며, 증빙자료 확보에 관한 계획이 있는가? 17) 공무국외출장 결과 및 노하우 활용 및 공유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4년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170 생산일자 2024-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호 (02-2133-5757) 관리번호 D00000499145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공무국외여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