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059 결재일자 2024. 1.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장영윤 은진아 代은진아 01/16 이동률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2팀장 조흔지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개정 2024. 1.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개정 인력개발과장:김현정☎2133-5750 인재노무팀장:은진아☎5752 담당:장영윤☎5776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리시 국외훈련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국외훈련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개정 배경 ? 상위 법령 · 지침 등 개정 사항 반영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 특정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부) 개선 권고에 따른 용어 정비 ? 국외훈련 어학요건 현행화 및 관련법명 개정 Ⅱ 개정 개요 ? 개정규정 :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훈령 제983호, ’14.1.23.) <연 혁> ? 국외훈련지침이 국외훈련 운영규정(훈령)으로 격상(제정) : ’11. 9월 ?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 개정(1차 개정) : ’12. 5월 ? 상위법령 개정사항·내실운영 위한 대책 반영(2차 개정) : ’14. 1월 ? 시 행 일 : 2024. 3월 (예정) ? 주요내용 - 훈련성과보고서(학위논문 등) 유사도 검사 실시 및 수정 요구 - 훈련성과보고서 작성 시 타인의 지적재산 부당 도용 등 금지 - 용어정비(호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및 국외훈련 어학요건 현행화 Ⅲ 개정 내용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9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반영(’22.1.13.) - (제39조) 의무복무위반 등에 따른 소요경비 반납 (개정) ? (변경전)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케 하여야 한다. ? (변경후)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개정 반영(’23.2.15.) - (제21조) 훈련성과보고 및 시정활용 및 (제24조) 훈련성실의 원칙 조항 (신설) ? (제21조 제4항) 주관부서의 장은 훈련공무원이 제출한 훈련성과보고서 (학위논문 등)에 대해 유사도(표절 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 훈련공무원에게 훈련성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4조 제3항) 훈련공무원은 훈련결과보고서 작성 시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 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고 훈련목적에 맞게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른 용어 정비(여가부, ’22.12.9.) ? “호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11조(정책 등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국외훈련 어학요건 현행화 및 관련법명 개정 ? 폐지 어학시험(TEPS) 삭제 및 어학시험(제2외국어 포함) 현행화 ? (변경전)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변경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변경전) 행정안전부장관 → (변경후) 인사혁신처장 Ⅳ 추진 일정 (안) ?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개정 방침 수립 : ’24. 1월 ?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 ’24. 2월 ? 행정예고 심사 의뢰 : ’24. 2월 ? 행정예고(시보게재) : ’24. 2월(20일간) ? 규제 · 법제심사 의뢰, 훈령(안) 확정 : ’24. 2월~3월 ? 발령 · 고시 · 공고 : ’24. 3월 붙임 : 국외훈련 운영규정 주요 개정내용 및 개정안 붙 임 1 국외훈련 운영규정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개 정 내 용 개 정 사 유 [제10조] 어학요건 (별표1) ? 국외훈련 어학요건 현행화 (폐지 어학시험(TEPS) 삭제 등)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 ’23.2.15.) [제21조] 훈련성과 보고 및 시정활용 ? 훈련성과보고서(학위논문 등)에 대해 유사도(표절 등)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성과보고서 수정 요구할 수 있는 항목≪신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 ’23.2.15.) [제24조] 훈련성실의 원칙 ? 훈련성과보고서 작성시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고 훈련목적에 맞게 성과보고서 작성≪신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 ’23.2.15.) [제30조] 용어정비 ? (변경전) 호적등본 ⇒ (변경후) 가족관계증명서 ?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22. 12.9.)에 따른 용어 정비 [제39조] 의무복무위반 등에 따른 소요경비 반납 ? 연대보증인 (변경전) 그의 연대보증인 ⇒ (변경후)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한 보험 회사를 포함한다)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 ’22.1.13.) ※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조항 순 붙 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 제20조(훈련계획의 변경) (생 략) 제1조(목적) ~ 제20조(훈련계획의 변경) (현행과 같음) 제21조(훈련성과 보고 및 시정활용) ① ~ ③ (생 략) 제21조(훈련성과 보고 및 시정활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관부서의 장은 훈련공무원이 제출한 훈련성과보고서(학위논문 등)에 대해 유사도(표절 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훈련공무원에게 훈련성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훈련성과 평가) ~ 제23조(필요한 조치의 요구) (생 략) 제22조(훈련성과 평가) ~ 제23조(필요한 조치의 요구) (현행과 같음) 제24조(훈련성실의 원칙) ① ~ ② (생 략) 제24조(훈련성실의 원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훈련공무원은 훈련 결과보고서 작성시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고 훈련목적에 맞게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 제29조(학자금) (생 략)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 제29조(학자금) (현행과 같음) 제30조(항공료) ① ~ ② (생 략) ③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을 제출 ---------------. ④ ~ ⑥ (생 략) 제30조(항공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을 제출-----------.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체재비 및 의료보험료) ~ 제38조(의무복무 확보를 위한 조치) (생 략) 제31조(체재비 및 의료보험료) ~ 제38조(의무복무 확보를 위한 조치) (현행과 같음) 제39조(의무복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① --------------------- -----------------------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② (생 략) ③ --------------------- -------- 반납의무 이행 각서 및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지정 제출받는-------------------. 제39조(의무복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①------------------ ----------------------------그의 보증인으로-------. ② (현행과 같음) ③ --------------------- -------반납의무 이행 각서 및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을 지정 제출받는-----------------. 제40조(훈련이수자의 보직관리) ~ 제42조(기관 간 인사교류) (생 략) 제40조(훈련이수자의 보직관리) ~ 제42조(기관 간 인사교류) (현행과 같음) 제43조(박사파견 훈련) ①1. (생 략) 2. ----------------장학금 수혜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훈련비에 상당하는 금액) -------------------. 3.~ 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43조(박사파견 훈련) ①1. (현행과 같음) 2. ---------------- 장학금 수혜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훈련비에 상당하는 금액) ----------------------. 3.~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훈련종류 어학성적 장기 훈련 (6월 이상) 영어권 iBT 75점, 서울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TOEIC 700점, TEPS 600점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학교 어학검정 60점 단기 훈련 (6월 미만) 영어권 iBT 75점, 서울대학교 어학검정 55점, 영국문화원 IELTS 5점, TOEIC 590점, TEPS 550점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학교 어학검정 55점 이상 [별표 2] (생략) [별표 3] 항공료: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 3] 제1호와 같음 2.가.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나.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다.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3.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별표 1] 훈련종류 어학성적 장기 훈련 (6월 이상) 영어권 TOEFL IBT 75점, 서울대학교ㆍ한국외국어대학교ㆍ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IELTS 5.5점, G-Telp (Level 2) 70점, TOEIC 700점, NEW TEPS 327점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학교ㆍ한국외국어대학교ㆍ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5급 180점 이상ㆍ일본어 JLPT N2 100점 이상 단기 훈련 (6월 미만) 영어권 TOEFL IBT 75점, 서울대학교ㆍ한국외국어대학교ㆍ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55점, IELTS 5점, G-Telp (Level 2) 60점, TOEIC 590점, NEW TEPS 297점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학교ㆍ한국외국어대학교ㆍ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55점 이상 [별표 2] (현행과 같음) [별표 3] 1.항공료: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별표 3] 제1호와 같음 2.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나.----「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다.----「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3.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30160980
20240118040508
본청
인력개발과-1059
D000004990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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