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계획

문서번호 재정분석담당관-79 결재일자 2024. 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정책팀장 재정분석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류동균 오범주 오희선 01/16 김용석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계획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계획 2024. 1. 16.(화) 서울특별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계획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ㅇ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제84조 ㅇ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8조~제9조 ㅇ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Ⅱ 결산검사 추진개요 ㅇ 검사기간 : 2024. 4. 5.(금) ∼ 5. 9.(목) (35일간, 예정) ㅇ 검사장소 : 시의회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ㅇ 검사위원 : 15명~20명 (시의원 3명, 민간위원 12명~17명)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ㅇ 검사내용 :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작성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그 증빙서류 검사 <결산검사 절차 및 일정> 결산검사위원 선 임 ? 결산서?증빙 서류작성 ? 결산검사 수행, 검사의견서 제출 (35일 이내) ? 결산 승인안 의회 제출 ? 결산심사?승인 - 출납폐쇄후 80일 35일간 5.31까지 - 2~3월 임시회 3.20(수) 4.5(금)~5.9(목) 예정 5.31(금) 6월 정례회 시의회 시장?교육감 결산검사위원 시장?교육감 시의회 Ⅲ 결산검사 위원 선임절차 및 일정(안) 결산검사 위원 추천 ? 결산검사 위원 선임 ? 결산검사 대표위원 지명 ? 결산검사 위원 위촉 ? 결산검사 업무수행 (제1대회의실) 의 장 본회의 의결 의 장 의 장 (35일) 2.5(월) 예정 제322회 임시회 선임 후 지명(의원) 3월중 4.5(금)~5.9(목) 예정 Ⅳ 결산검사 위원 추천 위원정수 : 15명~20명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ㅇ 시 의 원 : 3명 ㅇ 민간위원 : 12명~17명 -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서울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단, 결산업무 관련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선임 불가 < 자 격 요 건 >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적정 비율로 추천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서울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추천기한 : 2024.2.5.(월) Ⅴ 결산검사 위원 선임 위원선임 : 의장 추천에 따라 본의회 의결로 선임 ㅇ 제322회 임시회에서 의결 [2024.3.8.(금)예정] ㅇ 대표위원은 결산 검사 위원 선임 후 의장이 지명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 개최 ㅇ 일 시 : 2024. 3월 중 예정 ㅇ 장 소 : 제2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의장, 사무처장, 선임위원, 시?교육청 간부 등 Ⅵ 결산검사 위원 수당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실제비용) 및 별표(위원의 수당?여비 지급기준) 지 급 액 : 위원 1인당 8,575,000원 ㅇ 수 당 : 200,000원 × 35일 = 7,000,000원 ㅇ 여 비 : 45,000원 × 35일 = 1,575,000원 지급기관 : 서울시와 교육청 결산부서 붙 임 : 1. 의장 방침 1부. 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명부(양식) 1부. 3. 2017~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명단 1부. 4. 연도별 결산검사 위원 선임 현황 1부. 5. 결산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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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계획(의장님 결제본).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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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017~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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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연도별 결산검사 위원 선임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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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결산 관련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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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분석담당관-79 생산일자 2024-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동균 (02-)2180-7932) 관리번호 D00000499028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