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사육포기 및 피학대 동물의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입소기준 등에 대하여 답변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육포기 동물의 동물복지지원센터 입소기준에 자치구 담당자의 입소 협조요청 여부 유무 → 사육포기 동물 인수(현장조사, 심사, 보호·관리 등)는 관할 자치구 업무로,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에 보호·관리 또는 시(동물복지지원센터)에 기증하여 보호·관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치구 요청 시(동물복지지원센터)의 여건이 되는 경우 입소절차를 진행함(자치구의 협조요청이 있어야 자치구에서 사육포기 동물을 인수한 사실을 시에서 인지 가능) 2. 은평구에서는 사육포기 동물도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입소 및 10일 공고가 원칙이라고 안내하였는데, 강북구 고양이(텔레, 토비, 티용)은 동물복지지원센터로 바로 입소한 이유 → 사육포기 동물은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에 보호·관리할 경우 공고를 거쳐 사후 처리(입양 등)를 진행하지만, 자치구의 요청으로 시(동물복지지원센터)에 기증하여 보호·관리할 경우 동물보호센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소 가능함 3. 지난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동물복지지원센터 입소기준 중 자치구의 요청이 있고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여건이 되는 경우에서‘여건’의 명확한 의미 → 동물복지지원센터의 한정된 자원(인력, 예산, 수용 및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소 동물 수를 검토한 후 전염병 검사결과 음성 시 입소함 4. 강북구 고양이 사례와 같이 자치구 요청 시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여건의 되고 전염병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를 거치지 않고 동물복지지원센터로 바로 입소 가능 여부 → 바로 입소 가능함 5. 사육포기 동물이 자치구 동물보호센터를 거치지 않고 동물복지지원센터로 바로 입소 가능한 운영규정을 홈페이지 게시 요청 → 홈페이지는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에 따라 시·자치구간 업무를 위한 운영규정의 홈페이지 게시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자치구에 사육포기 동물 인수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음. 다만, 운영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사육포기 동물 인수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음. 은평구와 서울시의 답변 내용의 차이로 오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동물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김지은 주무관(☎02-2124-283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지은 동물복지시설팀장 김연주 동물보호과장 전결 01/16 이미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169 ( 2024. 1. 16. ) 접수 ( ) 우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동물복지지원센터 (상암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24-2832 /전송 02-2133-0796 / toy8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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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169 생산일자 2024-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02-2124-2832) 관리번호 D00000499019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