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상대로 서울 시민제안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상상대로 서울'을 통하여 제안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업장 생활소음 및 진동의 측정방법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에 의거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체육시설(크로스핏)에 대한 측정기준 개선 혹은 예외 규정의 신설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법령 소관 부처인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안내용을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김윤준 주무관(☎ 02-2133-42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윤준 환경분쟁조정팀장 곽정순 생활환경과장 01/16 이귀용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857 ( 2024. 1.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52 /전송 02-768-8857 / kim514303@seoul.go.kr / 대시민공개
30157361
20240118035007
본청
생활환경과-857
D000004990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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