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510 결재일자 2024.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장훈 김종유 01/12 박동욱 협 조 2024년 사방시설 점검 용역 시행계획 2024. 1.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사방시설 점검용역 시행계획 산지방재과장:박동욱☎2133-2170 사면총괄팀장:김종유☎2172 담당:장 훈☎2175 ‘19년도에 시공한 사방시설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사방사업법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 별표2) □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지침(산림청) 2 사방시설 현황 및 점검대상 □ 사방시설 현황 ㅇ ‘19년도 사방사업 완료지 - 사방댐 3개소, 위험절개지 43개소, 산지사방 34ha, 계류보전 15km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 고 사방댐 개소 3 2 3 12 8 위험절개지 개소 43 - 39 36 26 산지사방 ha 34 27 26.5 30 30 계류보전 km 15 15 15 15 20.5 산림유역관리 개소 - - 1 1 2 □ 점검대상 ㅇ 금회 점검 대상 ‘19년도 사방사업 완료지 중 사방댐 3개소, 위험절개지 27개소, 산지사방 34ha, 계류보전 15km 점검대상 기준 : 사방사업법 제3조(사방사업의 구분) ㅇ 준공 후 4년이 지난 「사방사업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의 사방시설 - 계류보전사업, 계류복원사업, 사방댐 설치사업 ㅇ 그 밖에 사방시설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방시설 - 산지사방(산사태예방·복구, 산지보전·복원)사업 실행지 중 주택 및 공공시설 등과 연접된 곳 - 산지사방사업 실행지에서 전년도에 산사태 또는 토석류 피해가 발생하였던 곳 3 보고사항 ************************************* *********************************************** ******************************************************************** ************************************************** ********************************************************************** ******************************************************************** *********************************************************************************************** 4 점검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사방사업 완료지역(’19년 준공) 사방시설 점검용역 ㅇ 용역규모 : 사방댐 3개소, 위험절개지 27개소, 산지사방 34ha, 계류보전 15km ㅇ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ㅇ 용 역 비 : 19,220천원(국비13,454, 시비5,766) ㅇ 예산과목 :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사방시설 점검(보조), 시설비(401-01) □ 주요 과업내용 ㅇ 사방시설의 파손, 변위, 변형, 균열 등의 발생 여부 점검 ㅇ 사방시설 주변 지역의 개발·훼손에 따른 사방시설의 기능 발휘 여부 등 ㅇ 사방시설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등 □ 용역기관 선정요건(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2) ㅇ「사업사업법」에 의한 한국치산기술협회 ㅇ「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방사업 관련 공익 법인 ㅇ「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ㅇ「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ㅇ「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농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ㅇ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ㅇ 수의계약 대상 : *************** ㅇ 사업자 선정 사유 - 금액이 소액이고, 사방시설 안전점검 및 진단에 관한 많은 경험과 실적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사업자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점검 후 결격사유 미확인 시 수의계약 의뢰 5 향후계획 □ 2024. 1. : 발주 전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 2024. 1. : 용역 발주 및 계약 □ 2024. 2. : 용역 착수보고 □ 2024. 2. ~ 5. : 용역시행 및 시·구·민간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 2024. 5. : 용역 준공 붙임 1. 점검대상 세부내역 1부. 2. 용역비 산출서(설계내역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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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042507
본청
산지방재과-510
D000004988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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