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강화 협조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강화 협조요청 1.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6조(검토 생략), 제26조(용역업체 보안) 등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홈페이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화 용역사업은 보안성 검토 생략 대상이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붙임1 참조) - 용역사업 보안교육 : 사업 개시 1개월 이내 보안교육 실시 - 용역사업 보안점검 및 위규사항 조치 : 보안점검 결과 미비점 발견 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통보 - 용역사업 중요정보 보안대책 마련 : 자료 인계인수대장 작성 - 용역사업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 : 반출입승인내역서(내부결재), 반출입대장 관리 - 용역업체 전산망 분리 : 용역업체 계정 별도생성 및 접근권한 차등 부여 - 용역업체 사용 인터넷망 보안조치 : 용역업체 사용 전산장비 인터넷 사용 원칙적으로 불허 : 용역업체 사용 전산장비 및 인터넷 허용PC 목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통보(붙임2) - 용역사업 완료 후 보안조치 : 포맷확인서, 보안확약서 등 작성 ※ 참고사항 - 용역사업 관련 보안가이드라인 및 보안서식은 '행정포털 > 정보공유 > 업무매뉴얼 > 정보보안' 38번 게시글 확인 3. 각 부서(기관)에서는 정보화 용역사업 사업 개시 1개월 이내 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역업체가 부서(기관)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용역업체 전산장비 관리대장'을 반드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한 부서(기관)의 경우 차후 용역사업 보안점검 시 감점 예정 ※ 비상주인 경우는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자체 점검' 시트도 차후 보안점검 시 작성할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용역사업 보안대책(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기준) 1부. 2. 정보화용역사업 정보보안 점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주무관 김재엽 정보보안팀장 박영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1/12 代변순권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498 ( 2024. 1.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78 /전송 02-2133-1074 / jykim75@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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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용역사업 보안대책(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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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정보화용역사업 정보보안 점검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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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강화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498 생산일자 2024-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엽 (02-2133-2878) 관리번호 D0000049883554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정보통신보안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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