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건설과-337 결재일자 2024.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건설과장 시설부장 박종혁 이승우 01/12 전태호 협조 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 검토보고 2024. 1. 시 설 부 (시설건설과) 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 검토보고 시설부장:전태호☎3146-1501 시설건설과장:이승우☎1490 담당:박종혁☎1491 「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변경계약 검토보고서 제출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관련문서 ㅇ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계약 검토보고서 제출 (공사감독2처-17522호, 2023. 12. 22.) 공사현황 ㅇ 공 사 명 : 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ㅇ 공사기간 : 2022. 8. 26.~ 2024. 5. 6. ㅇ 공사개요 : D=1,000~1,200㎜, L=1,991m(비구조적 갱생 RIR공법) ㅇ 도 급 비 : 3,950,287,000원 ㅇ 시 공 사 : ************** ㅇ 공사감독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서울시설공단) 보고내용 ㅇ 하도급 계약 현황 하도급 공종 도급액(원) (하도급부분) 하도급 계약내역 비고 회사명 업종명 계약일 하도급액(원) **** ************* ***** ********* ************** *********** ************* ****** ㅇ 직접시공계획서 검토내용 및 결과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도급자 직 접 시공비율 (직노+간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도급액 총 노무비 금1,216,489,536원 적정(10% 이상) ※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직접시공 총 노무비 금391,092,704원 비 율 32.15% 직접시공 계획서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계 약 일 (하도급) 2023.12.14. 적정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통보) 통 보 일 2023.12.18. ㅇ 하도급 계약 검토사항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페이퍼컴퍼니 단속 건설업등록요건 (페이퍼컴퍼니 여부) 하도급 업체의 경영상태, 기술자 보유 등 종합적 검토 적정 건산법 제49조 건설업관리규정(국토부 예규 제310호) 하도급 시행계획 등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 당초 계획서 내용대로 준수 또는 변경시 사전 변경승낙 여부 해당없음 건산법 제31조의2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행여부 (적격심사 대상공사) (추정가격 30억원~300억원 미만 공사) 당초 계획서 내용대로 준수 또는 변경시 당초 계획 동등이상으로 사전 변경승낙 (입찰시 항목별 평가점수 이상, 하수급인 포기각서 제출) 적정 (예가64%, 도급대비 82%준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 하도급 계획서대로 준수 (예가 64%, 도급대비 82% 준수) -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개정[별표3] 시공전환누적금액 (직접시공 ↔ 하도급) 계약금액 10%이내로 관리 (당초 계획서 하도급금액비율 이상) - (시공전환 미발생)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여부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공사착수일 이전 통보 ※ 계약변경 체결시도 동일 계약 일자 2023년12월14일 적정 건산법 제29조제6항 계약체결 통지일 2023년12월18일 kiscon건설공사 대장 통지일 2023년12월20일 적정 건산법 제22조 건산법 영 제26조 건산법 규칙 제21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감독확인) kiscon하도급 건설 공사대장 통지일 2023년12월20일 적정 하도급공사 착수일 2023년12월18일 적정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증수첩 및 건설업 등록증 사본) 하수급인 해당공종 등록증소지 여부 해당공종 갱생공 적정 건산법 제16조 건산법 영 제7조 (별표1) 적정등록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번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횡성2005-13-04) 전문공사 하도급 여부 (특허, 신기술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 불허) 사전승낙일자 2023년12월12일 적정 건산법 제29조제2항 특허, 신기술 번호 등 특허 제10********호 시공능력평가액 ≥ 하도급부분금액 (원도급금액) ※ 우수전문건설업체 시공 능력 평가액 2년간 미적용 시공능력금액 4,440,023천원 적정 건산법 제25조제3항 하도급 부분금액 2,155,571천원 일괄하도급 여부 (건축공사는 각 동별 기준) 도급받은 공사를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해당없음 건산법 제29조제1항 건산법 영 제31조 하도급 비율 검토 원도급 대 하도급 산출내역서 하도급율 검토 예 정 가 격 2,453,583천원 적정 건산법 제31조 영 제34조 하도급 부분금액 2,155,571천원 하 도 급 금 액 1,767,579천원 하도급율 82%이상 82.00 % 예가대비 64%이상 72.04 % 제경비 적정여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하도급율 산정시 포함 적정 건산법 제22조 국민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하도급내역에 반드시 반영 적정 산재?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하수급인 가입시만 원/하도급내역에 반영 (수급인 일괄가입시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수급인 부담시 원/하도급내역에 반영 적정 공사이행, 손해보험, 하도급대금지급 발급수수료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적정 물가 변동분 E/S 시행이후 하도급 계약체결시 하도급 부분금액에 E/S 증액분 포함 해당없음 건산법 제36조 하도급법 제16조 설계변경시 증감된 도급금액 및 비율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당초(82.0%) 변경(82.0%) 적정 (시기 미도래) 건산법 제36조 하도급법 제16조 하도급 심사관련 검토 (별도 심사) 하도급율 82%미만, 예가대비 64%미만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총 90점 이상 92점 (사전심사완료) 적정 건산법 제31조 건산법 영 제34조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국도부고시)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건설기술자 배치관련 하도급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성 명 *** 적정 건산법 제40조 건산법 영 제35조 생년월일 *********** 기술자격등급 토목 고급기술자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공사규모별 배치 기준 토목 중급기술자 또는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시공관리업무3년 이상 종사한 자 건설공사현장 중복배치 여부 ※ Kison 중복배치 확인 중복배치 여부 중복 없음 적정 건산법 제40조 건산법 영 제35조 중복배치 승낙여부 해당 없음 □ 5억미만, 동일 행정구역 공사 인접한 비동일 행정구역 공사는 발주자 인정시 시공 중인 공사현장의 신규 동일 종류 공사 현장 배치 후 7일이내 배치 확인 배치확인표(발주자 확인) 사본 첨부 적정 건산법 규칙 제31조 하도급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 입찰공고문 등 부당특약 존재 여부 직불합의, 전자계약 ※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하도급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첨부) 사용여부 사용 적정 건산법 제22조3항 건산법 제28조 기재사항 누락여부 없음 적정 공동수급업체 전원 날인여부 전원 날인 적정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적정 부당특약 여부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적정 서울시 방침 직불합의 합의서 제출 적정 법 제35조 제2항 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전자계약 전자계약 적정 서울시 방침, 특수조건 하도급 계약 통보서 관련 하도급 지급보증 관련 (3가지 방법중 택일) 직 불 동 의 서 지급보증서 사본 □ 면제시 증빙서류 □ 적정 건산법 제34조제2항 건산법 규칙제28,29 하도급법 제13조의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보증시 (증액, 연장 계약시 포함) ※ 보증금액은 건산법 규칙 제28조 ①항에 따름 ※ 보증기간은 하도급 계약기간 이상 보증금액 176,757천원 적정 건산법 규칙 제28조 하도급법 제13조의2 ※ 보증서 Kiscon 일치여부 감독확인 보증기간 적정여부 ‘23.12.14. ~ ‘24.05.06. 적정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 지분율에 따라 교부여부 해당없음 보증서 사본 및 Kiscon 일치여부 적정 하도급지킴이 개설계좌 확인 ‘결제계좌 지정 신청서‘ 첨부 적정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4 계약이행보증서 첨부 보증금액(계약금액 10%)/계약이행 보증기간(계약기간 이상) 적정여부 적정 건산법 규칙 제28조 예정공정표 첨부 작성?첨부여부 적정 건산법 규칙 제26조 건설기술자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 적정여부 적정 건산법 제40조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 여부 관련법규 하도급 계약 통보서 관련 그 외 관련법령, 지침에 따라 제출서류 목록 확인 ㉠ 하도급 통보(승낙)공문 ㉡ 하도급계약 통보서 ㉢ 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포함) ㉣ 전문건설업 등록증빙서류 등록증, 등록증수첩,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시ㆍ국세완납 증명서 적정 건산법 제29조 법 제35조 제2항 ㉤ 건설기술자 관련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배치현장표시),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지정 신고서 ㉥ 공사이행증권, 국민건강(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증 사본 ㉦ 직불합의서 □ 검토결과 ㅇ 상기와 같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출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계약 검토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승인 통보하여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행정사항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인(서울시설공단)에 승인 통보 붙임 : 건설공사의직접시공계획서 및하도급계약 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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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시설부 시설건설과
문서번호 시설건설과-337 생산일자 2024-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혁 (02-3146-1491) 관리번호 D000004988273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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