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건설과-362 결재일자 2024.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건설과장 시설부장 윤원영 이승우 01/12 전태호 협조 주무관 박종혁 「탄천변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추진계획 보고 2024. 1. 12. (금)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 「탄천변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추진계획 보고 시설부장:전태호☎3146-1501 시설건설과장:이승우☎1490 담당:윤원영☎1516 「탄천변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시행 중 도로점용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목적 ㅇ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 ㅇ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적용대상(제3조): 특별시도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상수도 공사 ㅇ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7조(대행자지정) -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용역대상 ㅇ 탄천변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 ******************************************************************************** 공사(점용) 구간 굴착연장 점용면적 점용기간 구분 도로관리청 ********* *** **** **** ** ***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탄천변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ㅇ 용역기간: *********** ㅇ 용 역 비: ************ ㅇ 과업내용 - 교통현황 분석 및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요약 -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등 □ 향후일정 ㅇ 사전절차 이행 24. 1.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사전규격 공개(나라장터) ㅇ 용역시행 및 계약의뢰 24. 1. ㅇ 계약체결 및 착수 24. 2. ㅇ 자문회의 및 경찰청 협의 24. 4. ㅇ 용역준공 24. 5. 붙임 1. 설계내역서 1부. 2. 용역설명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구간별 공사위치도 1부. 5.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요청서 1부. 끝.
30139797
20240116041006
본청
시설건설과-362
D000004988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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