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2222번 노선조정)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2222번 노선조정) 통보 1. 버스정책과-43781호(2023.11.30.)와 관련입니다. 2. 시내버스 2222번 노선조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운수회사 및 유관기관은 운행준비 및 대시민 홍보와 소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보사항 ○ 대상노선 : 2222번(신흥운수) - 광진구 자양2동 자양강변길을 경유하여 지역주민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 운행계통, 노선도: 붙임1 참고 ○ 정류소리스트: 붙임2 참고 나. 운행개시일 : 2024.1.15.(월), 첫차부터 다. 기관별 협조사항 ○ 민원담당관·120다산콜센터: 노선조정 관련 대시민 안내 ○ 버스정책과(버스운영팀, 버스안전서비스팀, 정류소관리팀) - 조정 노선에 대한 정산, 점검 및 평가 등 소관 업무 운영·관리 ※ 노선조정 운행개시일 이후 1주간 운행횟수, 배차 정시성 등 평가제외 - 정류소 신설·폐지, 정류소별 노선도 및 표지판 정비 등 ○ 미래첨단교통과 : TOPIS, BMS, BIT 등 변경된 내역 입력 및 관련 정보 반영·정비 ○ 자치구 - 정류소 정비 협조 및 지역주민 홍보 - 광진구는 자양강변길 등 마을버스 신설을 위해 승인받은 마을버스 T/O 반납 조치 ○ 버스조합·운수회사 - 신설 노선의 사전 운행교육 및 안내 철저 - 차량·정류소에 노선 안내도 및 안내방송 정비 - 운행개시 후 3일 이내 운행개시 신고서 제출 등 사후조치 철저 - 운행개시 후 운행계통, 상세배차 등 추가 변경사항은 문서로 조정 신청 ○ 티머니 - 신설 노선 관련 프로그램 생성 및 단말기 입력 - 기타 신설된 운행정보(운행거리, 정류소 좌표 등) 확인 후 제출 등 붙임 : 1. 2222번 변경 전후 운행계통 및 노선도 1부. 2. 2222번 정류소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미래첨단교통과장, 민원담당관,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주)티머니, 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 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신흥운수 교통전문관 노리라 노선팀장 박흥식 버스정책과장 12/01 이진구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43870 ( 2023. 12.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283 /전송 02-2133-1049 / aimi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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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2222번 노선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43870 생산일자 2023-1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리라 (02-2133-2283) 관리번호 D000004954161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배차및노선운영관리 > 시내마을버스노선신설및조정폐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