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계획

문서번호 법제담당관-102 결재일자 2024. 1.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법제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상규 이선희 장혜명 01/11 김용석 협 조 운영수석전문위원 이병수 2024년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계획 2024. 1. 10. 서울특별시의회 법 제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계획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관련 조례에 의거 서울시의원 관심분야에 대한 조례입법,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8조(법제담당관) Ⅱ 추 진 개 요 □ 추진목적 : 의회 정책개발 역량강화 및 입법활동 활성화 도모 □ 연구활동 : 연구주제 관련 토론회, 강연회, 간담회 등 개최 ※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별도의 계획수립 추진 □ 단체구성 ㅇ 구성요건 : 단체별 10명 이상 20명 이하, 같은 상임위 최대 5명, 의원별 최대 3개 가입 ※ 단일 교섭단체로 구성불가, 다만 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는 가능 ㅇ 신청기한 : 매년 1.20.限(상반기)/ 필요시 7.20.限(하반기) ㅇ 활동기간 : 연구단체 승인 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 지원금액 : 의정운영공통경비 5% 범위(48,000천원 예산 편성) ※ 지원 단체 수: 25개 ~ 30개, 단체 수 별 지원액: 1,600천원 ~ 1,920천원 □ 추진절차 연구단체 ? 제출 법제담당관 ? 제출 운영위원회 ? 통보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작성 신청서류 수합 운영위원회 심의요청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결정 연구단체 ? 제출 법제담당관 ? 제출 운영위원회 연구활동 진행, 연구활동 보고서 작성 회계정산 및 연구활동보고서 수합·제출 연구활동 보고서 채택 Ⅲ 2023년 운영결과 □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운영결과 ㅇ 운영개요 - 운영기간 : 승인 시 ~ 2023. 12. 31. - 등록단체 : 26개(상반기 25개, 하반기 1개 단체 승인) - 연구단체 예산 : 48,000천원 - 지원금액 : 47,997천원 구분 소계 상반기 승인 단체 하반기 승인 단체 비고 지원금 1차 38,250 37,500(1,500×25) 750(750×1) 2차 9,747 9,747(513×19) 9. 30.까지 운영실적이 있는 단체만 지급 총계 47,997 (단위 : 천원, 개) ㅇ 집행실적 (단위 : 천원, %) 연구단체 지원예산 실제 지원금액 집행실적 비고 집행금액 집행잔액 집행률 (예산대비) 48,000 47,997 34,835 13,675 72.6 ㅇ 운영실적 : 총 76회 - 세부 활동실적: 간담회44회, 현장방문12회, 강연회10회, 워크숍2회, 보고회4회, 토론회4회 ※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 및 예산집행 내역 ☞ 붙임2 참조 Ⅳ 추 진 계 획 1 연구단체 구성 및 신청 □ 구성요건 ㅇ 단체별 10명 이상 20명 이하, 같은 상임위 최대 5명 ㅇ 의원별 최대 3개 가입, 단일 교섭단체로 구성 불가 □ 신청방법 ㅇ 신청절차 - 연구단체: 신청서식 작성 후 제출(→법제담당관) - 법제담당관: 신청서식 수합 후 송부(→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심의·의결 ㅇ 신청시기 : 2024.1.20.限(상반기) / 7.20.限(필요시 하반기 추가모집) ㅇ 신청서류 :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연구활동계획서 ☞ 붙임1 참조 2 연구단체 활동 □ 활동개요 ㅇ 운영주관 : 개별 연구단체 ㅇ 활동기간 - 상반기(2024. 1. 20限 신청) : 승인시 ~ 2024. 12. 31. 까지 - 하반기(2024. 7. 20限 신청) : 승인시 ~ 2024. 12. 31. 까지 ㅇ 운영방법 -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제출 및 예산배정 요청(연구단체 ? 법제담당관) - 자료집 제작, 강사 섭외, 홍보 추진 등 세부활동 시행(연구단체)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후 정산요청(연구단체 ? 법제담당관) ※ 활동결과보고서 제출시 현장방문?간담회?세미나 등 현장사진 첨부 제출 □ 활동소관 ㅇ 운영주관 : 개별 연구단체 ㅇ 운영지원 : 연구단체별 대표의원 담당 정책지원관, 소속 상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① 제13조(직무범위) 9.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ㅇ 행정지원 : 법제담당관(연구활동계획서 수합 및 예산 배정, 회계정산처리) □ 예산지원 ㅇ 지원금액 : 의정운영공통경비 5% 범위(최근 3년간 48,000천원 편성) ※ 최근 3년간 단체 당 연간 약 180만원 지원 ㅇ 집행시기 : 연구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 개시 ㅇ 지급방식 : 승인된 연구단체 사업별 지급 ㅇ 집행절차 활동 계획서 제출 및 예산교부 신청 ? 연구활동 개최 ? 사업결과 및 회계?증빙서류 등 정산자료 제출 연구단체 ? 법제담당관 연구단체 연구단체 ? 법제담당관 ? 운영위원회 ※ 경비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준수하여 집행 ㅇ 부적정 집행 예산 환수(제8조 제4항) - 보고서 미제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활동비 사용 등에 대한 환수 조치 철저 3 연구단체 결과보고 □ 결과보고 ㅇ 내 용 :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지출내역서 ㅇ 제출시기 - 중간보고서 : 상반기 등록단체 ? 2024.6.30.까지 - 결과보고서 : 상·하반기 등록단체 ? 2024.12.31.까지 ㅇ 절 차 연구단체 ? 제출 법제담당관 ? 제출 운영위원회 연구활동보고서 및 지출내역서 작성 각 연구단체 보고서 수합 및 운영위 송부 운영실적, 연구활동비 사용내역 등 심의 및 필요시 연구활동비 환수 Ⅴ 추 진 일 정 □ 2024년 상반기 등록단체 ㅇ 의원 연구단체 신청·접수 : ~ 1.20. ㅇ 의원 연구단체 선정(운영위원회) : 제322회 임시회(2.20~3.8) ㅇ 의원 연구단체 활동 : 승인 ~ 12.31. ㅇ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제출 : ~ 6.30. ㅇ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 12.31. □ 2024년 하반기 등록단체(필요시) ㅇ 의원 연구단체 신청·접수 : ~ 7.20. ㅇ 의원연구단체 선정(운영위원회) : 제325회 임시회(8.27~9.11) ㅇ 의원 연구단체 활동 : 승인 ~ 12.31. ㅇ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 12.31. Ⅵ 행 정 사 항 □ 법제담당관 ㅇ 의원 연구단체 운영·지원계획 수립 및 접수 안내, 서류 수합 - 접수기한 : 상반기 1.20.限 / 하반기 7.20.限 - 상임위원회, 정책지원담당관 협조 공문 및 개별의원 활동안내 이메일, 문자 발송(상시) ㅇ 연구활동비 예산교부 신청 및 정산 등 회계 처리 ㅇ 연구활동보고서 수합 및 운영위원회 송부 □ 운영위원회 ㅇ 의원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심의·의결 -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 연구주제 조정 -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 우수 연구단체 선정 -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각 전문위원실 및 정책지원관 ㅇ 연구단체 접수 안내 : 해당 상임위/ 담당 의원에게 안내 ㅇ 활동지원 : 각 연구단체 대표 소속 전문위원실 및 정책지원관 - 연구활동지원: 토론회, 강연회, 간담회 등 세부사업 개최 지원 - 연구활동 계획서,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등 붙임 1. 2024년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계획(의장#13) 1부. 2. 관련서식 각 1부. 3.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및 예산집행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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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4년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법제담당관
문서번호 법제담당관-102 생산일자 2024-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규 (02-2180-7906) 관리번호 D00000498777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의원연구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