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주정차 위반 수거 업체 확대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주정차 위반 수거 업체 확대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전동킥보드 주정차위반 신고사이트 수거 대상 업체를 늘리는 건. 나.공유 전기자전거******** 또한 수거 대상으로 확대하는 건.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은 인허가업이 아닌 자유업으로, 업체에서 서울시에 어떠한 형태의 신고 내지 등록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5개의 업체를 파악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파악해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의 브랜드는 ****************** 5가지입니다. 혹시 새로운 대여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운영중인 것을 발견하셨다면 사진, 위치정보*************를 함께 알려주시면 확인 후 신고시스템에 추가하겠습니다. 디어, 라임 등 더 이상 서울시에서 운영하지 않는 전동킥보드 브랜드의 경우,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거하게 지도하지만 만일 보다 신속한 제거가 필요하시다면 자치구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현재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 처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요청하신 공유자전거의 경우 대부분 10일 방치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할 것이라 판단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상 견인하는 건에 대해서 문의해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라 '차'에 해당하고,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 위반행위를 할 경우 서울시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견인 조치합니다. 또한, 이 때 견인 업무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등의 견인 업체에 대행하게 합니다.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견인비’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견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용자 및 운전자에게 징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현재 자전거가 규정되지 않아 견인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유 자전거 견인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내부적으로 그 방식, 개인 소유 자전거와의 형평성, 견인 예산, 현실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 중입니다. 만일 자전거 견인제도가 도입된다면, 귀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신재완 수습사무관(☎ 02-2133-24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습사무관 신재완 자전거지원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01/11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677 ( 2024. 1.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6층 보행자전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16 /전송 02-2133-1052 / blank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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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주정차 위반 수거 업체 확대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677 생산일자 2024-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재완 (02-2133-2416) 관리번호 D00000498744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