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선물 반송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무원의 선물 반송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없는 경우 동일인에게서 받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하의 금액 및 5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26조에서 직무상 관련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보다 좀 더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공무원은 이를 행위규범으로 삼아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받은 선물을 반송하는 경우가 있사오니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이지훈 주무관(☎ 02-2133-30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지훈 감사총괄팀장 代조재영 감사담당관 01/11 김현중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779 ( 2024. 1.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 감사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2 /전송 02-768-8837 / imljh126@seoul.go.kr / 부분공개(6)
30131055
202401130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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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779
D000004987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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