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통합접수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민원 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우리 시가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기압류한 계좌에 대한 압류해제 통지 누락 건 처리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 시는 귀하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2004. 11월 귀하의 ***************************를 압류하였고, 이후 완 납 등의 사유로 2004. 12월 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나. 확인 결과 은행 측에 압류해제가 반영되지 않아 압류해제 통지서를 하나금융그룹 압류추심팀으로 재발송(우체국 등기번호 *************, 2024. 1. 9. 배달완료)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신소정 38세금조사관(☎ 02-2133-345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8세금조사관 신소정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01/10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528 ( 2024. 1. 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0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56 /전송 02-768-8890 / sjjjj_s@seoul.go.kr / 부분공개(6)
30123077
20240112040006
본청
38세금징수과-1528
D000004986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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