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동의서 서식 등’ 관련 문의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같은 조례 별지 제7호를 `22. 9. 26. 개정·시행한 바 있습니다. 4. 즉, 상기 동의서 서식의 개정내용은 ‘공공지원을 통한 추진위원회 구성생략’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조사하기 위한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서, ‘현행 동의서 서식에 해당 항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나 ‘개정 전 서식으로 징구한 동의서’도 정비구역 입안제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 그리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7호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생략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의견'은 정비계획 입안시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6. 이 항목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이 반대한 경우에는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공공지원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공주택과(김진균 주무관(☎ 02-2133-70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균 역세권주택팀장 곽명희 공공주택과장 01/09 신동권 협조자 주무관 김고운 주무관 최가람 시행 공공주택과-398 ( 2024. 1.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시티스퀘어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60 /전송 02-2133-0756 / 20141002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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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398 생산일자 2024-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균 (02-2133-7060) 관리번호 D00000498590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