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기한 01.12 23시 59분] [국민신문고]민원서(질의서) 및 성실한 답변요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1.12 23시 59분] [국민신문고]민원서(질의서) 및 성실한 답변요구 1. 답변 작성을 돕기 위한 “유의사항” 입니다. 2. 내용을 숙지하신 후 “유의사항”은 반드시 삭제하세요. ------------------------- ★ 유 의 사 항 ★ -------------------------- 가. 결재정보 설정방법 1) 공개여부 : 부분공개설정(6호) - 본문, 수신 : 개인정보, 내용을 통한 이해관계자 유추 가능정보, 비공개 정보 등에 “비공개표시”(마스킹)적용 2) 결재경로지정: 민원의 사안에 따라 결재권자를 달리하고 있으며, 서울시 사무전결 기준 전결권자는 최소 과장임 ※ 시민생명ㆍ안전ㆍ인권 위협에 관련된 민원은 실ㆍ본부ㆍ국장까지 결재 필요 ※ 담당자(기안자) 전결 답변하지 않도록 유의 ※ 동일인 반복민원 종결처리 시 3차까지는 답변 필수, 이때 3차 답변 시 1·2차 답변의 결재자보다 차상급자 이상 결재(본청의 경우 실/국장까지) 필수이며 ‘이후에 접수된 동일민원은 종결처리됨’을 안내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시민봉사담당관-29786호(‘22.7.13) 참조] 3) 수신자 지정 - 알림수신에 서신이 체크된 경우는“수신자지정>외부(수기)>민원인”에 민원인의 정보 기재 후 비공개표시 적용 ※ 결재완료 후 직접 문서를 출력하여 우편발송 해야 함 - 그 외: 내부결재 나. 본문 작성방법 1) 내부 결재용 문구를 지양하고 편지체로 작성(본문 내용 모두 전달됨) 2) 텍스트로만 입력, 텍스트가 아닌 표, 이미지 등 일절 금지 3) 내용을 다른 문서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자 한다면 ① 해당 문서에서 복사 ② 메모장(시작 → 모든 프로그램 → 보조프로그램)에 붙여넣기 ③ 메모장에 붙여넣기 한 것을 새로 복사하여 기안 본문에 붙여넣기 ※ HTML문서 붙이기라는 창이 뜬다면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선택 4) 민원인에게 전달할 첨부파일이 있다면 ① 기안 작성을 중단하고 창 닫기 ② 행정정보연계에 올라온 기안 반송 ③ 응답소로 돌아가 해당 민원의 답변 작성 화면의 ‘처리 후 첨부파일’에 파일 업로드 ④ 다시 기안 버튼을 눌러 처리 진행 ※ 응답소 답변작성 화면의‘처리 후 첨부파일’에 업로드한 파일은 행정정보연계에 올라온 기안으로 전송되지 않으며, 민원종결 시 민원인에게만 전달됨 ※ 응답소 답변 작성 화면의 ‘전자결재 첨부파일’에 업로드한 파일은 행정정보연계를 통해 기안으로 전송되며, 민원인에게는 제공되지 않음(결재자 참고용으로 파일 용량 5MB 초과, 본문 내용 포함 6MB 초과 시 응답소와 연계 실패로 민원이 종결되지 않음) 다. 기타 - 결재진행 중 수정이 필요하면 회수하여 재기안, 수정된 내용은 응답소에 자동 반영 - 결재진행 중 오류가 발생하면 회수하고 삭제/연계반려 후 응답소에서다시 기안 버튼을 눌러 처리 진행 < 경 고 > 위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답변에 띄어쓰기 대신 물음표(?)가 들어 가거나, 내용 일부가 누락될 수 있으며 민원 종결 이후에는 수정 불가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40104900427, 국민신문고번호: 1AA-24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지하2층 주차장 수익배분금의 전액 반납 및 환불 요청에 관한 회신 건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가관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강동구시설관리공단의 3개 기관이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해 주차장 운영 위임에 관한 동의서(2021.5.10.) 협약서 체결후 상가관리단이 위임받아 지하주차장을 운영관리하여 왔던 점과 나. ’22~’23년간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강동구시설관리공단, 상가관리단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된 지출 및 수입 내역 검토후 수익배분 비율을 확정하고 “주차장 운영 수익 배분에 관한 협약서(2023.5.22.)”를 체결, 각 기관별로 지분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한 사실을 고려시 다. 귀 기관에서 요구하는 지하주차장 수익배분금의 전액 반납 및 환불 요청 건에 대한 민원 내용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송계수 주무관(☎ 02-2133-39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송계수 평생교육사업팀장 김인숙 평생교육과장 01/09 최소정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과-431 ( 2024. 1.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서소문2청사) 5층 평생교육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964 /전송 02-2133-1013 / ks893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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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한 01.12 23시 59분] [국민신문고]민원서(질의서) 및 성실한 답변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문서번호 평생교육과-431 생산일자 2024-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계수 (02-2133-3964) 관리번호 D00000498576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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