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면제 자가측정 관련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응답소 민원(접수번호: 20240105900391)으로 이동식 샌딩기의 자가측정 실시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샌딩기는 「배출시설(자동차분리시설)허가신고 업무처리절차(환경부 ’16.6)」에 의거 밀폐형 샌딩룸과 배출구가 별도 없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으로 신고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 별표11 비고2 규정에 의거 연1회 자가측정을 해야 하나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가측정이 곤란하다고 시·도지사 인정하는 경우 자가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동식 샌딩기 자가측정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21.7.30.)를 실시한 결과 밀폐식 샌딩룸이 없는 이동식 샌딩집진기의 경우 배출구가 없고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할 수 없어 자가측정을 하지 않도록 인정하고 자가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대기정책과 이도훈 주무관(☎ 02-2133-36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 우리시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도훈 배출관리팀장 장지선 대기정책과장 01/08 사창훈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455 ( 2024. 1.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9 /전송 02-2133-1018 / bbar00@seoul.go.kr / 부분공개(6)
30107140
20240110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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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455
D000004984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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