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운영종료에 따른 이관계획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100 결재일자 2022. 1.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사업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이인순 허정미 01/04 서은경 협조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운영종료에 따른 이관계획 2022. 1. 권익보호담당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운영종료에 따른 이관계획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중인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운영종료에 따라 사례자료 및 자산 등을 서울해바라기센터 등으로 이관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운영종료 승인 통보 및 이전계획 제출 요청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1992, ’21.6.29.) ○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운영종료 연기(12월)에 따른 추가계획 회신 (국립중앙의료원 경영기획팀-1324, ’21.7.2.) ?? 기관현황 ○ 센 터 명 :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통합형, 2016.12월 개소) ○ 수탁병원 :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 위 치 : 서울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2 추진경과 3 추진계획 ?? 이관대상 ○ 이관 업무 : 사례 관련 자료 및 행정 기록물 -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 접수한 기록물 ○ 이관 자산 : 상담·의료·수사지원·심리치료 지원장비, 사무기기 등 ?? 이관계획 ○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운영종료 : ’22.2.28. - 신규사례 접수 등 피해자지원 서비스 종료 : ’21.12월말 - 기존사례 이관 및 물품관리, 노무관리 등 행정처리 : ’22.2월말 ○ 종사자 노무 : 관련법령 및 노무사 지도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절차 이행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외부 회계감사 : ’22.3월 한 - 2021년, 2022년 회계감사 분리 실시 ○ 개인정보처리 ○ 보안 ○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 접수한 행정관련 기록물 : 서울시로 이관 ○ 자산 이관 : 보조사업 수행기간 내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및 상담소 피해자 지원 협조 4 향후일정 ○ 경찰관 파견 종료 : ’22. 2월 ○ 자산 관리전환 : ’22. 1~2월 ○ 업무 및 자산, 사례 인계인수 : ’22. 2월 ○ 사업비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 ’22. 2월 붙임 : (국립중앙의료원)운영종료 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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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운영종료에 따른 이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100 생산일자 2022-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순 (02-2133-5329) 관리번호 D000004447811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