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현재 공유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없이 세무서 영업 신고만으로도 운영 가능한 형태로,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무단 주차된 공유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기기들은 '서울시 불법주정차 개인형이동장치 신고시스템(http://seoul-pm.eseoul.go.kr)'으로 신고하시면 견인 및 수거 조치되오니 이를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전용 주차구역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유 업체에 기기 이용자들이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것을 안내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02-2133-276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태경 자전거지원팀장 김지희 보행자전거과장 01/03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46 ( 2024. 1. 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4 /전송 02-2133-1052 / tk0917_@seoul.go.kr / 부분공개(5)
30083033
20240105035007
본청
보행자전거과-146
D00000498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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