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196 결재일자 2024.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김은영 代김은영 01/03 한광모 협조 중대재해법 해설 e-러닝 콘텐츠 제작 용역 준공보고 2024. 1.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법 해설 e-러닝 콘텐츠 제작 용역 준공보고 서울시 전직원 대상 중대재해법 해설 동영상 콘텐츠(과정명: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제작 완료되어 그 결과에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용 역 명: 중대재해법 해설 e-러닝 콘텐츠 제작 용역 ******************************************** ************* ******************************* ○ 과업내용 ******************************* *************************************** ******************************************* □ 추진경위 ○ 용역착수(’23.11.20.) ○ 콘텐츠 제작완료 및 인재개발원 e-러닝 과정 개설 의뢰(’24.1.3.) 우리시 전직원 대상 의무교육 과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입문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교육 콘텐츠 구성(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례 등 추가) - 과 정 명: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 서비스 위치: 서울시 인재개발원(hrd.seoul.go.kr)/이러닝/중대재해 □ 향후계획 ○ 이러닝 과정 오픈(’24. 1월중) 후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 ○ 전직원「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과정개설 안내 및 이수 독려 □ 콘텐츠 제작 내용 ○ 과 정 명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 교육내용 : 6차시 77분 차시번호 차시명 상세내용 런타임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1. 중대재해처벌법 빛 시행령의 구성 1-2. 의무주체와처벌규정 1-3. 처벌요건(적용대상, 재해발생, 의무위반, 인과관계) 8분 15초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2-1.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2-2. 중대산업재해 적용대상 : 시본청 및 사업소(41개) 15분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실제 사례 3-1 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 성립요건 3-2. 중대시민재해/중대산업재해 실제 사고사례 3-3. 국민의식과 법률의 차이 16분 59초 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4-1. 안전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 4-2. 의무위반으로 재해발생(의무위반, 결함, 재해발생의 인과관계) 8분 43초 5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이행 방식 5-1.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5-2. 시설 사업장 운영형태에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이행 방식 5-2-1. 중대시민재해 5-2-2. 중대산업재해 5-3. 도급 용역 위탁의 경우 의무이행 14분 28초 6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개선 6-1. 안전관리 실패와 대응 6-2 안전의식 개선과제 13분 교육 동영상 붙임 e-러닝 콘텐츠등록 및 과정개설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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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035007
본청
중대재해예방과-196
D000004981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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