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 해촉 및 위촉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6 결재일자 2024. 1.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마약대응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미라 박행엽 이병철 01/02 김태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 해촉 및 위촉 계획 2024. 0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 해촉 및 위촉 계획 서울시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 위원회 위원(당연직)중 기존위원 해촉 및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위촉 및 해촉현황 ? 근거법령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6조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 위촉위원: 1명 연번 직위 성명 생년 성별 소속/직위 임기 비고 * ** *** **** * ************ *************** ******** ? 해촉위원 : 1명 연번 직위 성명 생년 성별 소속/직위 임기 비고 * ** **** **** ** ********** ******************** 인사이동 ? 위촉 및 해촉사유 : ***************************************** ■ 위원회 현황 : 위원장 포함 총 5명 (당연직 2 / 위촉직 3) 연번 직위 성명 생년 성별 소속/직위 임기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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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 해촉 및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6 생산일자 2024-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라 (02-2133-9312) 관리번호 D000004981123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