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54 결재일자 2024. 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한주연 최은해 최동철 01/02 남민 협 조 2024년 직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 시행계획 2024년 직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 시행계획 2024년 직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 시행계획 2024. 1.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직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 시행계획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에 따라 직원이 희망하는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직원 영유아자녀의 위탁보육료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ㅇ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제25조 (사업주의 비용부담) ㅇ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7조 (위탁보육) ㅇ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지침) Ⅱ 추진배경 ㅇ 법령상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 해당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직원 자녀 중 어린이집 등원 현황> (’23년 12월 기준, 단위 : 명) ** * ** ** ** ** ** ** * ** * * ** * * * ******************************************** ********************************************* ************************************ Ⅲ 지원 개요 ㅇ 위탁기간 : ’24. 1. ~ ’24. 12. ㅇ 수탁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 (가정보육 및 유치원 제외) ㅇ 지원대상 : 어린이병원 소속 직원 중 어린이집 재원 자녀 (0~5세 영유아) - 공무원(임기제 포함), 공무직, 촉탁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육아, 질병 휴직자 포함 ㅇ 지급시기 : *********************************** ㅇ 소요예산 :****** ㅇ 예산과목 : 어린이병원 진료수준 제고, 직원 위탁보육료 지원, 포상금 ㅇ 지원사항 : 정부지원보육료 지원단가 50%를 수탁 어린이집에 지원 (’24년 기준/단위 : 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정부지원 보육료 540,000 475,000 394,000 280,000 위탁보육료 지원금액 270,000 237,500 197,000 140,000 지원흐름도 각 부서 → 원무과 ? 원무과 ? 원무과 → 위탁 어린이집 위탁보육 희망자 신청(1월중) 제출서류 검토, 계약체결 위탁보육비 지원결정(1월중) 위탁보육료 지급 Ⅳ 세부계획 지원신청 ㅇ 신청시기 : ’24. 1. 8. ~ 1. 16. ※ 연도 중 추가희망자 발생 시 수시 접수 ㅇ 신청방법 : 지원 신청자가 부서 서무담당에게 신청 후 원무과 수합제출 - 제출요건 : 신규 및 변경시 최초 1회만 제출 - 구비서류 : 위탁보육지원 신청서(직원작성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직원작성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후 별도 첨부 제출) - 신청 전 유의사항 : ① 수탁 어린이집이 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조회를 통한 정상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복지부 사전정보공표(법 위반 어린이집) 확인 ② 어린이집 입소 시 신청 가능,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위탁보육료 지원(소급지원 불가) ? 어린이집 위탁계약 동의여부 확인 (위탁계약 거부시 지원불가) ㅇ 지원대상 : 병원 소속 직원 자녀 중 만 0~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 - 공무원(임기제 포함), 공무직, 촉탁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 육아, 질병 휴직자 포함 - 자녀 수 및 어린이집 지역 제한 없음 ㅇ 제외대상 : 다음과 같은 경우 위탁보육비 지급 불가 -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은 영유아 - 어린이집 외 보육기관 이용 및 초등학교 조기입학한 영유아 - 가정(위탁 포함)에서 보육 및 유치원을 이용 중인 영유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영유아 - 가정·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영유아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영유아 - 해외에 체류하는 영유아 ⇒ 부당행위자가 받은 위탁보육비 과오납금 환수 및 다음해 지원 대상 제외 계약체결 ㅇ 계약방법 : 위탁보육대상 자녀 학부모를 통한 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어린이집작성용), 계약서 2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어린이집작성용),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대표(원장) 자격 증명서류, 어린이집 전용계좌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계약서 어린이집 직인 및 간인 필수 ㅇ 계약기간 : ’24. 1. 1. ~ ’24. 12. 31. - 연도 중 접수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4. 12. 31. 까지 ㅇ 지급시기 :********************************* ㅇ 계약체결 절차 각 부서 → 원무과 ? 어린이병원 ? 어린이집 ? 원무과 → 어린이집 어린이집 위임을 받아 학부모가 구비서류 제출 위탁보육 계약체결 학부모 통해 계약서 전달 지원실시 ㅇ 지원방법 : 어린이병원 → 수탁시설(어린이집) 직접 지급 - 계약체결 후 정부지원 보육단가 변경시 변경금액 반영 - 위탁비용은 등원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지급 ㅇ 위탁보육 지원 중단 - 위탁보육비 지원 중단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일 기준 일할 정산하여 반납 [예1:위탁보육 대상 선정 아동 부모(직원)의 신분변동 발생(해임, 파면, 퇴직, 타기관 전출 등 우리 병원 소속 직원이 아니게 된 경우)] [예2:위탁보육 대상 아동이 해당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한 경우] ※ 위탁보육비 지원 중단 사유 발생시 원무과에 통보 필수 Ⅴ 행정사항 ******************************************************** ************************************************* *********************************************************** 붙임 1. 위탁보육비 지원신청서(직원작성용) 1부. 2. 위탁보육비 신청서(어린이집작성용) 1부. 3. 위임장 서식 1부. 4. 위탁보육 계약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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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035006
본청
원무과-54
D000004980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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