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51 결재일자 2024. 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서울아리수부본부장 이다은 박은섭 안병희 01/02 박진순 협 조 인사팀장 손인숙 2024년 직원 종합건강검진 계획 2024. 1. 2. (화) 상수도사업본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개요 1 2. 추진현황 2 3. '24년 추진계획 2 4. 행정사항 4 5. 향후일정 4 붙임 1. 2024년 협약기관 현황 2. 2024년 종합건강검진 예약방법 3. 의료기관별 건강검진 패키지 구성 내용 4. 의료기관별 패키지 가족지원범위 2024년 직원 종합건강검진 추진 계획 경영관리부장:안병희☎3146-1101 총무과장:박은섭☎1110 담당:이다은☎1121 직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ㅇ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 추진개요 ㅇ 지원대상 만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직원 (임기제?시간선택제, 공공안전관, 국내 파견·교육자, 일부 휴직자 포함) ※ 휴직자 중 질병·요양·육아·가사·노조전임 휴직자는 지원 대상 ※ 지원제외 : 배우자 동반·국내외기관취업·해외유학·자기개발 등 휴직자 ,국외 파견·교육자, 공무직, 실무수습(임용 후 지원) ㅇ 지원내용 : 연령대별 맞춤형 검진패키지 구성·지원 ㅇ 지원주기 : 2년 1회(사무직 국가일반건강검진 주기와 동일) ***************************************** ※ 매년 일반 및 특수검진을 받는 비사무직의 경우에도 2년 주기로 지원 ㅇ ****************** Ⅱ 추 진 현 황 □ ****************************************** 검진 현황(2021~2023) 구 분 대상 인원(명) 수검 인원(명) 검진율 예산집행액(천원) * ***** ***** ***** ******* ***** ***** *** ***** ******* ***** ***** *** ***** ******* ***** *** *** ***** ******* Ⅲ ’24년 추진계획 □ ’24년 대상인원 : ****** 합계 20대~30대(04년생~) 40대(84년생~) 50대 이상(74년생~) **** **** **** **** ※ 대상인원은 예산편성시 기준 인원수임 □ 지원내용 : 연령대별 맞춤형 검진패키지 구성·지원 ㅇ 지원금액 합계 20대~30대(04년생~) 40대(84년생~) 50대 이상(74년생~) **** ***** **** **** ※ 본인 연령대 패키지보다 높은 금액의 패키지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및 추가검사를 한 경우 추가비용 현장납부(본인부담) ※ 직원의 배우자, 직계·방계가족도 서울시 검진패키지로 검진 가능(단, 비용지원 없고 방계가족은 병원별 지원범위가 다르므로 붙임 4 참고) ㅇ 검진항목 기본 국가일반건강검진 항목 약 13종(필수) 검진기관별 추가항목 약 70여 종 선택 (기관별 상이) 뇌, 심장, 흉부, 요추, 폐, 갑상선, 유방, 전립선, 위, 대장 등의 MRI, CT, 초음파, 내시경 등 ※ 붙임 3 참조 □ 지원주기 : 2년 1회(사무직 국가일반검진 주기와 동일하게 추진) ※ 연 1회 검진 및 특수검진을 받는 비사무직의 경우에도 2년 주기로 지원 □ 검진기관 : 서울시 종합건강검진 협약기관 ************************************************ ※ 서울시 협약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진 받는 경우 지원 불가 □ 검진절차 검진예약 (연중) 건강검진 실시 (연중) 검진결과 송부 (검진 후 30일내) 검진비 정산 (매월) ****** *************** 직원 개별로 검진 실시 검진기관 → 市인력개발과 본부 총무과 → 검진기관 □ 소요예산 *********** ㅇ **************************************** ㅇ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합계 20대~30대(04년생~) 40대(84년생~) 50대 이상(74년생~) ******* ****** ****** ******* Ⅳ 행 정 사 항 □ 검진비 정산(본부 총무과) ㅇ 전월 수검자에 대한 검진비 정산 : 매월 □ 건강검진 조기수검 협조(전 부서) ㅇ 수검률 향상 및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검진 대상자 조기수검 요청 □ 복무관리 ㅇ 서울시 종합건강검진에는 국가일반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가일반검진을 별도로 받을 필요 없으며 공가 처리 가능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미 별도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공가 처리 불가 □ 유의사항 ㅇ 서울시 종합건강검진 예약 사이트가 아닌, 전화예약 등을 통한 검진예약의 경우 검진비 미지원 → 반드시 종합건강검진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 실시 Ⅴ 향 후 일 정 □ 종합건강검진 지원 안내 및 개인별 수검 : ’24. 1. 4. ~ ’24. 12. 6. □ 조기 수검 안내(공문, 게시판 등) : 분기별, 수시 붙임 : 1. 2024년 협약기관 현황 1부. 2. 2024년 종합건강검진 예약방법 1부. 3. 의료기관별 건강검진 패키지 구성 내용 1부. 4. 의료기관별 패키지 가족지원범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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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51
D000004980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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