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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산07중블록 급수환경 개선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추진 계획(안)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831 결재일자 2023.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서영인 이훈재 김상웅 12/29 代은정호 협 조 「대현산07중블록 급수환경 개선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추진 계획(안) 「대현산07중블록 급수환경 개선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시행 계획(안) 2023. 12. 28. (목)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대현산07중블록 급수환경 개선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추진 계획(안) 급수운영과장:김상웅☎3146-2140 급수운영팀장:이훈재☎2141 담당:서영인☎2145 2024년 우리사업소에서 시행 예정인 「대현산07중블록 급수환경 개선공사」관련 점용도로에 대한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관련법령 및 설계기준 ○「도로법 시행령」 별표2.도로점용허가의 기준 제4호 나목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 행정2부시장 방침(기술심사담당관-10817,'10.8.2)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개선방안 ○ 2023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 결과 공표(적용일 : '24.01.01) ○ 2023년 교통 표준품셈 적용 □ 수행목적 ○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 □ 도로점용 공사개요 ○ 공 사 명 : 대현산07중블록 급수환경 개선공사 ○ 공사개요 : *********************** ○ 총사업비(예상) : ******* - 예산과목 : ************************************************** Ⅱ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대현산07중블록 급수환경 개선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 위 치 : ******************** ○ 용역기간 : ********** ○ 용 역 비 : ********************* - 예산과목 : ************************************************** ****** ○ 계약방법 : ********* - 근거 : ***************************************** Ⅲ 향 후 계 획 ○ 용역 타당성 검토(市 기술심사담당관) ‥‥‥‥‥‥‥‥‥‥‥‥‥‥‥‥‥‥‥‥ ‘24.01월 ○ 계약체결 및 용역착수 ‥‥‥‥‥‥‥‥‥‥‥‥‥‥‥‥‥‥‥‥‥‥‥‥‥‥‥‥‥‥‥‥‥‥ ‘24.01월 ○ 용역수행 및 성과품작성(계약상대자) ‥‥‥‥‥‥‥‥‥‥‥‥‥‥ ‘24.01.~02월 ○ 교통소통대책 심의 실시 및 용역 준공‥‥‥‥‥‥‥‥‥‥‥‥‥‥‥ ‘24.03월 붙임 : 용역 설계서 및 위치도 각 1부. 끝. 도로 한쪽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것. 이 경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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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용역 설계서(대현산07중블록 급수환경 개선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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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위치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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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산07중블록 급수환경 개선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추진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831 생산일자 2023-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영인 (02-3146-2145) 관리번호 D000004979864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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