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초과배출부과금 내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문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소각로에서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반응탑, 촉매탑 등 방지시설을 통과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굴뚝자동측정장치(CleanSYS)를 통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 전송되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측정기 오류, 승온 재가동 등의 상황에서 일시적(30분데이터)으로 특정물질이 허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됩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에는 2005년부터 2023년까지 92만 8820원의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되었으며 초과물질은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 이정기 주무관(☎ 02-2133-36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정기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김봉철 자원회수시설과장 12/29 고석영 협조자 시행 자원회수시설과-6969 ( 2023. 12. 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1 /전송 02-2133-1016 / jglee05@seoul.go.kr / 부분공개(7)
30068590
2024010306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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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과-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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