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5033 결재일자 2023. 4.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경제수사대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김효형 정문철 천명철 04/03 서영관 협 조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 계획 2023. 4.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 계획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개정을 건의하고자 함 □ 개정 필요성 ㅇ 음성적으로 퍼지던 마약류가 전방위로 확산, 사회적 피해 심각 - “한국은 마약 청정국 아냐”...모든 하수처리장 마약류 검출 (경향 ’22.10.1.) - 미국서 퍼지는‘좀비마약’펜타닐...한국도 안전지대 아냐 (연합 ’23.2.3.) ㅇ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대응 강화 필요 - 2018년 12,613명에서 2022년 18,395명으로 46% 급증 (검찰청 통계) - 마약류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시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 필요 □ 마약류 관련 서울시 대응 현황 ㅇ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마약류 유통·판매에 대한 수사권한은 없음 -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마약류관리법’) 관련 수사는 관세청 세관공무원이 공항, 항만, 보세구역 등에서만 가능 ※ 관련근거 :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제6조 제14호 ㅇ 마약류 관련 사항은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및 자치구(보건소)에서 병·의원, 약국 등의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 실시 - 점검 내용 :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감독 ********************************************** **************************************************** ㅇ 민사단은 사법경찰직무법 규정 미비로 마약류 범죄 수사가 불가함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 계획 ㅇ 개정 목적 - 마약류취급자 관리·감독은 지자체 권한으로 마약류취급자 관련 범죄 수사권 확보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단속 사무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험ㆍ검사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 ---------------------------------------------------------------의료기기ㆍ마약류--------------------------------------------------------------------------------------------------------- 10. ∼ 53. (생 략) 10. ∼ 53. (현행과 같음)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ㆍ「화장품법」ㆍ「의료기기법」ㆍ「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7.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중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범죄, 유흥주점 등 식품위생법 적용업소 내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와------------------------------------ 8. ∼ 50. (생 략) 8. ∼ 50. (현행과 같음) - 클럽 내 마약 투약 등 식품위생법 적용업소에서 발생하는 마악류 범죄 수사권 확보 ㅇ 개정안 - 마약류 단속 사무 공무원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마약류취급자 관련 범죄, 식품위생법 상 관리업소 내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 □ 향후 일정 ㅇ 법무부, 대검찰청 법 개정 건의 공문 발송 : 4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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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사법경찰직무법 개정 건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5033 생산일자 2023-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형 (02-2133-8811) 관리번호 D00000477449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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