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22380618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도요금징수와 자동이체에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고객님의 민원내용은 가. 수도요금의 소유자 책임 타당성 여부 나. 수도사용자등의 변경에 따른 제3자의 자동이체 변경 및 해지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고객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에 의하면, 급수설비는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설치되고 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5조에서 이를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특성상 이미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에 따른 수도요금에 대한 의무를 두고 있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3조에서 수도요금 납부의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에 대한 연대책임 규정은 수돗물의 요금 및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수도법의 위임 취지에도 부합함을 법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동이체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수도사업소 자동계좌이체 이용약관 제10조에 의하면 ①자동이체 등록계좌에서 연속해서 2납기 자동이체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본부는 납부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이사 등으로 전 수도사용자등이 자동이체 해지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 사용자등의 수도요금 납부사항임을 확인하고 자동이체를 직권해지 할 수 있습니다. 금일 민원총괄팀에서 고객님께 전화하여 해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나. 서부수도사업소 민원총괄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세영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12/29 변정호 협조자 시행 요금과-29910 ( 2023. 12. 29.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4층 요금과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89 /전송 02-3146-3639 / ascar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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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9910 생산일자 2023-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영 (02-3146-3589) 관리번호 D00000497937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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