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계약(주계약자 관리방식) 입찰공고방식 변경에 따른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계약(주계약자 관리방식) 입찰공고방식 변경에 따른 안내 1. 우리시는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책임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2016.12. 발표한「건설업 혁신 3不대책」이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적극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부칙 조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공동계약 중 주계약자 관리방식이 발주자 지정방식에서 입찰참가자 지정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사 발주 전 市건설혁신과 사전검토 행정절차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공사 발주 당초(~2023.12.31.) 변경(2024.01.01.~) ·전문공사 발주예정사업 사전검토 제도 ·전문공사 발주예정사업 사전검토 "폐지" □ 종합공사 발주 당초(~2023.12.31.) 변경(2024.01.01.~) 위원회 명칭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 대상 ·종합공사(추정가격 2억원 이상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 - 서울시, 사업소, 투출기관 의무 - 자치구 권고 검토내용 ·직접시공 공종지정 적정성 검토(종합공사 발주시) ·공종분리 적정성 검토(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시) ·업역 개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검토 ·고용개선지원비 설계반영 여부 검토 ·안전관리비 경비항목으로 분리여부 검토 위원회 명칭 ·직접시공 공종지정 검증위원회 대상 ·종합공사(추정가격 2억원 이상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 - 서울시, 사업소, 투출기관 의무 - 자치구 권고 검토내용 ·직접시공 공종지정 적정성 검토(종합공사 발주시) ·공종분리 적정성 검토(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시) "폐지" ·업역 개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검토 ·고용개선지원비 설계반영 여부 검토 ·안전관리비 경비항목으로 분리여부 검토 ※ 본 문서의 최초 수신부서는 주요 공사발주(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에 전파 요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서상수1-37,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문석 건설정책팀장 최태훈 건설혁신과장 12/29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9200 ( 2023. 12. 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06 /전송 02-768-8905 / lms6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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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주계약자 관리방식) 입찰공고방식 변경에 따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9200 생산일자 2023-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석 (02-2133-8106) 관리번호 D000004979793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관리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