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17662 결재일자 2023.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플랫폼기획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박상은 조원희 12/26 김미정 서울런-EBS’ 업무협약식 개최 계획 2023. 12. 평 생 교 육 국 (교육지원정책과) ‘서울런-EBS’ 업무협약식 개최 계획 교육지원정책과장:김미정 ☎2133-3910 교육플랫폼기획팀장:조원희☎9277 담당:박상은☎9278 행사개요 ㅇ 일 시 : ’23. 12. 27.(수) 14:00 ~ 14:25(25분간) ㅇ 장 소 : 서울시청 6층 시장실(사전차담) 및 영상회의실(업무협약식) ㅇ 참 석 자 : 시장, EBS 사장, 평생교육국장, 디지털학교교육본부장 등 ㅇ 협약내용 : 서울런-EBS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MOU - 서울런-EBS 플랫폼 연계, 오프라인 특별강의 공동 운영, EBS 교재지원 등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차 담 14:00~14:10 (10′) 사전차담 시장실 업 무 협약식 14:10~14:12 (2′) MOU 취지 설명 사회자 : 강해나(EBS 성우 28기) 영상회의실 14:12~14:22 (10′) 인사말씀(시장님→ EBS 사장) 14:22~14:25 (3′) 업무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소요예산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 ***** * ***** ***** ********* ***** ***** ******** ***** **** ****** - ***** **** ******** - 스 크 린 영상회의실 좌석배치도 기 자 학교교육 본부장 기 자 업무협약식 현수막 기 자 기 자 평생 교육국장 EBS 사 장 기 자 시장님 교육지원 정책과장 출판국장 이상호 사회대 출 입 문 출 입 문 테 이 블 붙 임1 참석자 현황 연 번 사 진 세 부 인 적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붙 임2 서울런-EBS 업무협약서 서울런-EBS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격차의 문제를 인식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교육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제3조(협력사항) ① 양 기관은 각 운영 중인 교육플랫폼을 연계하고 학습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기로 한다. ② “본 사업”과 관련한 협약의 각 당사자의 기본적인 역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시”의 역할 가. ‘서울시 교육플랫폼(서울런)’?‘EBS 교육플랫폼(EBS초등, EBS초등on, EBS중학, EBSi)’ 연계를 위한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규격 제공 나. 오프라인 특강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소 제공 및 교육 참여자 발굴·모집 2. “EBS”의 역할 가. ‘서울시 교육플랫폼(서울런)’?‘EBS 교육 플랫폼(EBS초등, EBS초등on, EBS중학, EBSi)’ 연계 개발 나. 오프라인 교육 특강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강사 섭외 및 제작 장비·인력 지원 다. ‘서울시 교육플랫폼(서울런)’ 회원의 EBS 교재구매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제4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 ② 당사자 일방의 사정으로 본 협약의 해지 및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본 협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는 협약의 목적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6조(세부사항 등) 양 기관은 본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한다. 제7조(법적구속력 등) 본 협약은 각 기관의 상호협력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제5조(비밀유지)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제8조(기타사항 등) 본 협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항이나 당사자간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장이 각 서명한 후 각 1부를 보관한다. 2023년 12월 27일 시 장 오 세 훈 사 장 김 유 열
30063935
20240102030007
본청
교육지원정책과-17662
D000004975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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